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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작성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1-13 1,317회 0건

본문

01-13, "박종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 다름이 아니오라
> 착공계 작성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 공사금액란에 도급금액을 적는지 아니면, 설계총공사금액을 적는지?
> (여기서 도급금액이란 시공사가 발주자(조달청)으로부터 계약한 금액)
> 예를들어 , 설계총공사금액은 500억인데, 공사계약시 체결한 금액은 도급금액 400억일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작성시 공사금액란에 전자와 후자중 어느것을 계상해야 하는지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있는 공사금액란에는 도급받은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즉, 공사계약시 체결한 금액인 도급금액 400억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400억원중에서 대상액(직접노무비, 재료비, 관급자재비)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법정안전관리비를
산출하시고 계획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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