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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인력업체 근로자 받아야할 서류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05-01-13 1,156회 0건관련링크
본문
01-1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업무를 배운지 미흡합니다
> 하루 인력근로자도 교육이나 검진이나 근로계약서를
>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대새 문의드립니다
> 그럼 고생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일용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채용시안전교육 및 신규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 ①항에 의거 다른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중에 채용시건강진단 또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았거나 채용시건강진단의 제1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아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 24일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서는 채용시건강진단이
채용신체검사로 잘못 운영되고 있고 불합리한 차별사례가 있어 채용시건강진단 관련 규정을 폐지
하기로 하였습니다.(노동부 안전정책과에서는 2005년 1월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받고
빠르면 올해 2월초 정도부터, 늦으면 상반기내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또한 채용시 작성하시고 원청에서 관리하기가 어렵다면 협력업체로 하여금 근로계약서를
받도록 하시고 원청에서는 그 사본을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안전업무를 배운지 미흡합니다
> 하루 인력근로자도 교육이나 검진이나 근로계약서를
>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대새 문의드립니다
> 그럼 고생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일용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채용시안전교육 및 신규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 ①항에 의거 다른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중에 채용시건강진단 또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았거나 채용시건강진단의 제1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아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 24일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서는 채용시건강진단이
채용신체검사로 잘못 운영되고 있고 불합리한 차별사례가 있어 채용시건강진단 관련 규정을 폐지
하기로 하였습니다.(노동부 안전정책과에서는 2005년 1월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받고
빠르면 올해 2월초 정도부터, 늦으면 상반기내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또한 채용시 작성하시고 원청에서 관리하기가 어렵다면 협력업체로 하여금 근로계약서를
받도록 하시고 원청에서는 그 사본을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