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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지게차 면허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0-27 2.7k 0

본문

--- Question ---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게차 관련 궁금사항이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당사에 사용하는 지게차는 입식지게차를 포함하여 총4대가 있으며 모두 3톤 미만의 충전식 지게차입니다.

참고로 지게차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총7명으로서 1종 보통운전면허를 모두 소지하고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의거하여 지게차로 분류가 되지 않아 지게차교육도 필요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지게차작업계획서만 작성하고 관리하면 되는지 별도의 지게차교육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명확히 판단을 할수가 없어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산안법상 지게차운영시 조치해야될 사항이 있다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5. 일반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작업계획서의 작성

   (다) 작업계획서 작성시기는 다음과 같다.

        ④ 지게차 운전자가 변경되었을 때

 

(10) 운전자의 자격

    지게차 운전은 면허를 가진 지정된 근로자가 한다.

   (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하는 지게차(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운전은 해당 면허를 가진 지정된 근로자가 해야 한다.

 

*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보러가기 → http://www.isafety.co.kr/law/60

 

 

2. 가스동력 지게차 등 원동기를 내장한 지게차(공기주입식 타이어)는 면허를 발급받은 자격자 만이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공기주입식 타이어 지게차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이 있어야 함.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하고

2) 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당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교부받으면 됩니다. 

3) 업을 행하기 위한 등록대상은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모든 지게차입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의거 3톤 미만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제1종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가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지게차 등)의 조정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교부받은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동식(Battery Type)으로 솔리드타이어(Solid Tire, 일명 통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는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솔리드타이어는 도로주행이 금지가 되어 있기에 운전면허증 자체가 없습니다.

 

 

3.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및 시행령 11조,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지게차는 형식승인 및 형식신고의 대상입니다.

 

형식신고 대상의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이 건설기계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4. 따라서, 위의 2.항과 3.항에 비추어 볼 때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지게차(전동엔진인 밧데리로 가는 지게차)는 톤수에 관계없이 면허증이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 또한 안전을 위해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함이 좋다고 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183조는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지게차에 대해서도 대부분 적용을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3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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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기연장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제외 시기 첨부파일

--- Question --- 늘 눈으로만 배움을 느끼고 이렇게 글로써 감사인사 드리기는 처음입니다좋은 답변과 명활한 판단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현장은 안전관리자 3명이 근무중인 현장으로공사기간이당초:~ `17. 6. 30까지변경:~ `17. 9. 30까지로 변경되어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제외(공사기간 전체85%기준)기준일이 공기가 연장된만큼[`17. 1월 --> `17. 3월]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



16-11-10 · 2.7k · 0
A : 관리책임자 선임 질의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관리책임자 선임관련 질의드립니다.당사의 경우 서비스업으로서 본점과 지점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지점의 경우 50인미만의 사업장으로서 전국지점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며 본점의 경우는 300인 이상으로 별도의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약 지점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현재 임명되어있는 지점장에게 사고에대한 책임을 지는건지 아니라면 관리책임자가 있는 본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싶습니다.또한현재 관리감독자인 지점장을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 법을 상회하...



16-11-09 · 2.1k · 0
A :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 Question ---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관련 문의입니다.위험물저장소에 각 해당물질의 경고표지를 부착해놨습니다.제가 묻고자 하는건, 위험물 저장소에 경고표지가 부착이 되어있는데 물질안전보건자료도 게시를 해놔야하나요?따로 근로자들이 볼수 있게 교육장에 비치게시해두었습니다.아직도 위험물은 너무 어렵네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4(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 및 게시·비치 방법 등)에서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



16-11-09 · 2.5k · 0
A : 선임

--- Question --- 현장소장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선임 양식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양식 두개다 작성해야하나요?.정확한 양식이 머죠? 그리고 도장은 회사대표이사 도장을 찍어야하나요?아님 현장대리인 도장님을 찍어야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여야(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따라서, 20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이 넘는 협력업체의 소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6-11-09 · 1.9k · 0
A : 타워크레인 설치시 질문 드립니다

--- Question --- 타워크레인 설치하러 작업자 2명이 들어왔는데 타워크레인 설치 자격증이 따로 있는 건가요?설치 작업자들에게 기초안전보건 이수증 및 따로 확인해야 되는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1항,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 1에 의거 타워크레인 설치(상승작업 포함)ㆍ해체작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거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16-11-09 · 2.4k · 1
A : 형틀 및 철근 공사시 챙겨두어야할 서류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저희 현장이 이제 항타작업이 끝나가고 골조공사가 시작될 예정인데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이외에안전에서 따로 챙겨둬야할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만 수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안전관련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군요. 양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하나 하다보면 그리 힘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 안전관리 업...



16-11-07 · 2.5k · 0
A : 장비운전원 질문입니다

--- Question --- 현장에 들어오는 굴삭기나 크레인의 경우운전원이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있고 사업자와 운전원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운전원이 사업주가 아닌 경우에는 따로 받아야하는 서류가 있는지요?장비운전원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신규채용자 교육을 안했거든요그런데 사업주와 운전원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장비운전원이 사업주인 경우와 아닌 경우에 있어서 크게 다른 서류는 없습니다.우선, 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



16-11-07 · 2.5k · 0
A : 소화기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게 변한건가요

--- Question --- 항상 질답게시판의 자료, 그리고 운영자님의 방대한 지식량에 감탄하고 가는 초보 안전인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그간 소화기의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해서"기존 계획 수량 외 추가구매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로 알고 있었습니다.(질답게시판 검색에서도 같은 질문을 보았고, 운영자님이 올려주신 질답회시 부분도 본 기억이 납니다...



16-11-03 · 3.2k · 0
A : 자체감사 교육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모바일

첨부한 자체감사 점검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중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참조바랍니다



16-11-03 · 1.8k · 0
A : 갱폼인양시 와이어로프

--- Question --- 갱폼 인양시는 슬링벨트를 사용하면 안되는건가요?와이어 로프만을 사용하게 되어있는것인지요?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갱폼 인양 시 줄걸이를 어떤 것을 사용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음의 내용은 타워크레인에 의한 갱폼 인양시 사항은 아니나 이동식크레인에 의해서도 타워크레인보다 얼마든지 더 큰 중량물을 인양하기도 합니다.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이동식 크레인) 작성지침에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하) "줄걸이 작업"이라 함은 줄걸이...



16-11-01 · 2.4k · 0
A : 장비작업계획서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두달 전에작업 들어온적이 있는백호가 다시 현장에 왔는데요.작업내용은 두달 전과 같은데 장비작업계획서를 다시 만들어둬야 하나요?제일 처음 들어왔을때 장비 사용기간을 완공시까지로 표기해뒀었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별표4에 의거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있어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조사 내용 : 해당 기계의 전락(轉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



16-11-01 · 2.1k · 0
A : 보건관리자 선임 시기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현재 철거가 한창 진행중인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시기에 대해 질문을 남깁니다.철거공사가 도급계약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업개시 신고후 14일 이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였습니다.실 착공이 아니기에 착공계는 미제출상태입니다.안전 및 보건관리자 선임 시기가 사업개시 신고 후 인지 실착공(착공계 제출)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철거공사가 도급계약에 포함이 되었다면 구조물 등의 ...



16-10-31 · 2.4k · 0
A : 실착공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가설휀스 및 가설사무실 설치는 실착공이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가설휀스설치후 현장게이트에 세륜기를 설치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아직 안전관리자가 선임 되어있지 않습니다.세륜기설치 후에도 바로 터파기등 작업이 실시 되는것은 아니며 한달뒤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이때 세륜기 설치가 실착공에 포함되나요?선임을 해야하기에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시기는 --- 생략 --- 건설공사의 경우는 실제 착공하는 날이 ...



16-10-31 · 2.7k · 1
A : 흙막이 해체작업계획서

--- Question --- 자료좀구할수있을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완성본(?)은 공개를 잘 하지 않기에 인터넷 상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현장 실정에 맞도록 작성하여 보시기바랍니다.* 2011년 건설업 공종별 위험성평가 모델 중 흙막이지보공 해체 부분 참조 → http://www.isafety.co.kr/plan/13 * 흙막이공사(엄지말뚝 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중 7. 흙막이 가시설 해체 시 안전조치 사항 참조 → http://www.isafety.co...



16-10-31 · 2.9k · 0
A : 특별교육 대상 질문입니다.

--- Question --- 현재 현장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작업을 하는데 특별안전교육 실시 대상입니다.저번주부터 계속 철거중인데장비 1대,작업자 2명해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오늘 작업자는 동일하고장비랑 장비기사가바꼈는데 장비기사만 특별안전교육실시하면 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8의2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 의거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은 특별교육에 해당이 됩니다.아래의...



16-10-28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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