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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휴지기간 각종 안전서류 및 행사 실시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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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1-17 1,28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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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7, "저기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도로공사 현장으로 현재는 동계기간으로 작업이 없는 상황 입니다. 작업이 없으니 현장내에도 근로자도 없겠지요...
>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 정기교육 및 각종 안전점검서류(자체안전점검일지 등)나 안전점검의날 행사 등 일련의 각종업무에 따른 서류를 작성해야하는지요? 답변부탁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중지가 되어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지 않고 1명이라도 현장에 잔류하여
현장에 관련된 업무(자재정리, 외부인 출입금지조치, 향후 작업재개준비, 설계변경작업 등)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하나,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였다면 철수한 기간동안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발주처에 서류를 보고하는 형태를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발주처에 공사관련서류를 작업이 없는 동계기간에도 보고를 한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하여
비치.보고하고 발주처에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저희 현장은 도로공사 현장으로 현재는 동계기간으로 작업이 없는 상황 입니다. 작업이 없으니 현장내에도 근로자도 없겠지요...
>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 정기교육 및 각종 안전점검서류(자체안전점검일지 등)나 안전점검의날 행사 등 일련의 각종업무에 따른 서류를 작성해야하는지요? 답변부탁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중지가 되어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지 않고 1명이라도 현장에 잔류하여
현장에 관련된 업무(자재정리, 외부인 출입금지조치, 향후 작업재개준비, 설계변경작업 등)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하나,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였다면 철수한 기간동안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발주처에 서류를 보고하는 형태를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발주처에 공사관련서류를 작업이 없는 동계기간에도 보고를 한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하여
비치.보고하고 발주처에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