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관리책임자 선임 질의드립니다.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관리책임자 선임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16-11-09     2.1k    0

본문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관리책임자 선임관련 질의드립니다.

당사의 경우 서비스업으로서 본점과 지점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점의 경우 50인미만의 사업장으로서 전국 지점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며 본점의 경우는 300인 이상으로 별도의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점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현재 임명되어있는 지점장에게 사고에대한 책임을 지는건지 아니라면 관리책임자가 있는 본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현재 관리감독자인 지점장을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 법을 상회하여 관리한다면 법적인 위법성이 없는지? 중대재해 발생시 지점의 관리책임자인 지점장에게만 책임을 지는건지 아니라면 본점의 관리책임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은 단위 사업장별로 그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적용하므로 본사, 공장,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영업소 등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산재예방정책과-4065, 2012.07.30.) 

 

따라서, 본사(본점)가 여러 지점의 인사, 노무관리, 재정 및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본사(본점)의 안전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총괄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상기 1.항에 의거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면 총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와 보건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를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①항에 의거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32 페이지
A : 갱폼인양시에 슬링벨트 대신 와이어로프를 쓰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Question --- 갱폼 인양시에 저희 현장에선 슬링 벨트 대신 와이어로프를 쓰더라구요이유를...
16-11-18 · 3.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미실시
 

--- Question --- 안녕하세요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신고 미실시하면 안전관리자 미...
16-11-17 · 2.9k · 0
A : 3.5t미만 전기지게차 면허관련
 

--- Question --- 안녕하세요?궁금한게 하나있어서 질문드립니다.3.5t미만 전기식충전 ...
16-11-16 · 3.6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질문
 

--- Question --- 운영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16-11-16 · 2.9k · 0
A : 현장컨테이너 확산소화기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컨테이너에 설치할 확산소화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
16-11-15 · 4.5k · 0
A : 무재해1배수 등 달성시 혜택문의 첨부파일
 

--- Question --- 초보안전인 입니다.어느덧 초겨울이 시작이 되었는것 같습니다.다름이 아니오...
16-11-15 · 2k · 0
A : msds교육 관련
 

--- Question --- 안녕하세요. 제조업 안전관리자 입니다.msds 교육관련해서 질문드려요ms...
16-11-15 · 2.8k · 0
A : 위험성 평가 관련...
 

--- Question --- 운영자님~~소규모 현장(20억미만)에서도 위험성 평가를 해야하는지요??건...
16-11-14 · 1.7k · 0
A : 안전관리자의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여부 질문입니다. 첨부파일
 

--- Question --- 안전관리자의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여부 질문입니다.제가 건축공학과를 ...
16-11-15 · 2.6k · 0
A : 건설장비 안전검사 질문입니다
 

--- Question --- 산안법시행규칙 제 73조의3을 보게되면 1항2호에 이동식크레인은 자동차관...
16-11-14 · 2.4k · 0
A : 방한용품 지급
 

--- Question --- 장갑,넥워머를 구입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우리가 알고있듯이 외부작업 또는...
16-11-14 · 2.2k · 0
A : msds 부착 관련
 

--- Question --- 저희가 마감작업중인데 페인트나 미장용 시멘트등 많이 사용을합니다.근데 m...
16-11-13 · 2.4k · 0
A : 산소절단기 사용시
 

--- Question --- 저희 현장에서산소절단기를 사용하는데 이거 특별안전교육을 해야하나요?해야하...
16-11-13 · 3k · 0
A : 안전교육관련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안전교육관련 질의드립니다.사업장에서 안전교육을 시킬수있는 자...
16-11-11 · 2.5k · 0
A : 노동부 질의회시
 

--- Question --- 안전화털이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찾...
16-11-10 · 2.1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16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