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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질문이여..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자격사항 의문

페이지 정보

안전 작성일05-01-17 1,050회 0건

본문

다름이 아니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하기 위하여 서류준비중에
애매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단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사용자위원이 아닌자를 근로자 위원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견이 있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노동법에 사용자와 사용자에 준하는 자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근로자위원이란 위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자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선 노동사무소에서는 특히 생산관리 직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종종 혼선을
가져 옵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자를 생산팀 차장님을
선임하려고 하는데...위 사람은 분명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으로 참석하지는 않은 자이나

사용자에 준하는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여
한번 다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 사항이라며 바로 집고 가고 싶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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