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질문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질문

페이지 정보

운영자    16-11-16     2.9k    0

본문

--- Question ---

운영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총공사금액 1,100억 원 건축현장에서, 공사금액 120억 원을 초과하는 협력업체가 1개 업체 있을시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자는 몇명을 선임해야 하나요?

 

원청에서 2명 선임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원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있는데

 

협력업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시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원청 980억원, 협력업체 12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각 2명, 1명을 선임해야 하는건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축현장이고 총공사금액이 1,100억(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고 원청이 950억원, 협력업체A 120억원, 협력업체B 20억원, 협력업체C 10억원이라면

 

1. 각각 선임 시

 

1) 원청 950억 + 협력업체B 20억 + 협력업체C 10억 = 980억원 → 2명 선임

2) 120억 이상 협력업체A  → 1명 선임

 

따라서, 각각 총 3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협력사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협력사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원청이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까지 선임하는 경우

 

1) 원청 950억 + 협력업체B 20억 + 협력업체C 10억 = 980억원 → 2명 선임

2) 120억 이상 협력업체A의 몫  → 1명 선임

 

따라서, 이 경우에도 총 3명을 원청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120억 이상의 협력업체가 하나 정도이면 각각 선임하는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120억이 넘는 협력업체가 여러개 있으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3. 자료실 > 기타자료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 → http://www.isafety.co.kr/etc/16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31 페이지
A : 파이프서포트 v5 사용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
 

--- Question --- 높이가 4.2m이상일 경우 v5 동바리를 쓰면 안된다 라고 명확하게 나와...
16-11-28 · 3.1k · 1
A : 생명줄 설치간격
 

--- Question --- 울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철골작업이 한창인데 고소작업을 하...
16-11-28 · 3.9k · 0
A : 안전시설설치 인건비
 

--- Question --- 공사수행을 위해 가설재 해체작업을 하며서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 등 병행...
16-11-25 · 2.4k · 0
A : 서류 종류 문의
 

--- Question --- 항상 답변 감사 드립니다.제가 외국회사에서 일하다가 건설회사로 오게 되었...
16-11-24 · 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문의
 

--- Question --- 계 약 일 : 2016.08.31 착공예정일 : 2016.12.01 ...
16-11-23 · 2.7k · 0
A : 특수건강검진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특수건강검진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을 실...
16-11-23 · 2.3k · 0
A : 노사협의체
 

--- Question --- 건축공사 현장입니다20억이상 하도업체 1개입니다.20억미만 A,B 하도업...
16-11-22 · 2k · 0
A : 표준이 없는 자료의 작성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법규에 표준서가 없는 자료의 작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1. ...
16-11-22 · 1.9k · 0
A : 안전시설설치 인건비 정산
 

--- Question --- 안전시설설치 인건비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관련입니다.증빙서류 : 노무비지급...
16-11-21 · 2.2k · 0
A : 관리감독자의 범위
 

--- Question --- ​​ 당사 안전보건관리 규정상 관리감독자의 범위 (반장~팀장)으로 ...
16-11-21 · 2.5k · 0
A : 비계 설치,해체 특별안전교육
 

--- Question --- 비계 설치할때7명에게 특별안전교육을 하였습니다.근데 해체시 6명은 같은 ...
16-11-21 · 3.2k · 0
A : 중량물 취급 계획서
 

--- Question --- 안녕하세요 중량물 취급계획서 작성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저희 현장에 크...
16-11-21 · 2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 Question --- 현재 협력업체 도급액이 70억 정도 예상되는데 올해부터 50억 이상 또는...
16-11-20 · 2.6k · 1
A : 경고표지 내용
 

--- Question --- 경고표지를 만드는데 유해위험문구나, 예방조치문구가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공단...
16-11-19 · 2.1k · 0
A : 타워크레인 완성검사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완성검사 받기 전에 타워 방호울을 반드시 설치 후에 받아야 하는 건가요?...
16-11-19 · 2.6k · 1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177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