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질문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질문

페이지 정보

운영자    16-11-16     2.9k    0

본문

--- Question ---

운영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총공사금액 1,100억 원 건축현장에서, 공사금액 120억 원을 초과하는 협력업체가 1개 업체 있을시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자는 몇명을 선임해야 하나요?

 

원청에서 2명 선임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원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있는데

 

협력업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시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원청 980억원, 협력업체 12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각 2명, 1명을 선임해야 하는건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축현장이고 총공사금액이 1,100억(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고 원청이 950억원, 협력업체A 120억원, 협력업체B 20억원, 협력업체C 10억원이라면

 

1. 각각 선임 시

 

1) 원청 950억 + 협력업체B 20억 + 협력업체C 10억 = 980억원 → 2명 선임

2) 120억 이상 협력업체A  → 1명 선임

 

따라서, 각각 총 3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협력사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협력사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원청이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까지 선임하는 경우

 

1) 원청 950억 + 협력업체B 20억 + 협력업체C 10억 = 980억원 → 2명 선임

2) 120억 이상 협력업체A의 몫  → 1명 선임

 

따라서, 이 경우에도 총 3명을 원청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120억 이상의 협력업체가 하나 정도이면 각각 선임하는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120억이 넘는 협력업체가 여러개 있으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3. 자료실 > 기타자료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 → http://www.isafety.co.kr/etc/16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4 페이지
A : A : 지하층 비계 안전망 설치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 Question --- 지하층이 대략 4m정도 되며 비계는 ...
16-12-12 · 2.2k · 0
A : A : A : 지하층 비계 안전망 설치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 Question --- --- Question --- ...
16-12-12 · 2.4k · 1
A :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비 관리
 

--- Question --- 저는 원청의 안전관리자이며,도급업체의 안전 관리비는 하도급업체에서 자체적...
16-12-10 · 2.5k · 0
A : 안전난간 기둥 설치 간격 문의
 

--- Question --- 아래와 같이 안전난간 기둥의 설치간격에 대한 법령이나 지침을 찾아보았으나...
16-12-07 · 2.6k · 1
A : 안전관리자의 고정적 유류비, 식비
 

--- Question --- 수고 많으십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에게 지급되는 식대, 유류대가...
16-12-06 · 2.8k · 2
A : 안전관리비 항목 질문입니다.
 

--- Question --- 1.고압호스에 대한 안전관리비 산정입니다.산정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떤 ...
16-12-05 · 2.6k · 1
A : 안전관리비 문의 건
 

--- Question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전 근무에 관한 인건비는 몇일까지...
16-12-05 · 2.6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 Question --- 안전모 거치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전보건시설...
16-12-04 · 3.2k · 1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질문드려요.
 

--- Question --- 삼성물산 협력체 전기공사 업체인데요근로자는 200명정두에 공사금액은 11...
16-12-03 · 2.6k · 0
A : 방한장갑 ,귀마개..... 안전관리비
 

--- Question --- 제목 그대로 방한장갑 , 방한 귀마개 등등 방한용품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
16-12-05 · 2.5k · 0
A : A : 방한장갑 ,귀마개..... 안전관리비
 

--- Question --- --- Question --- 제목 그대로 방한장갑 , 방한 귀마개...
16-12-06 · 3.1k · 0
A : 안전시설물 전문업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원래 제가 물량을 산출해보려고 했으나 너무 오래걸릴거 같아서 업체에 외주...
16-12-01 · 2.1k · 0
A : 안전포상 관련
 

--- Question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17년도 안전방침 및 목표 , 17년도 ...
16-12-01 · 2.6k · 0
A : 안전관리자 부재시 정기안전교육
 

--- Question --- 안전관리자가 부재한 기간동안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려 합니다.현장소장(총괄...
16-11-30 · 2.6k · 0
A : 안전모 턱끈 착용 법규
 

--- Question --- 수고들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토목 현장에 굴착면 되메우기 다짐 단독 롤...
16-11-30 · 3.3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23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