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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화 사용현장 요건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5-01-24 1,109회 0건

본문

추운 날씨에 무재해를 위해 열심히 근무하시는 안전인 여러분
수고 하십니다.
당 현장은 하수관거현장입니다.
현장 시공 여건상 2m넘게 굴착하여 가시설(임시 판넬)설치하고
하수관 및 맨홀을 설치하는 공사인데..
토사붕괴에 위험도 있고 맨홀 설치시 부득이 전기를 사용하여 코어를
뚫고, 지반이 좋지 않을경우 물이 나와서 양수기를 설치하고 작업을
하여서 안전장화(요딩) 지급하였는데, 안전장화 사용요건이 되는 현장인지 감독실에서 질의를 받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안전인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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