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노사협의체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노사협의체

페이지 정보

운영자    16-11-22     2.0k    0

본문

--- Question ---

 건축공사 현장입니다

20억이상 하도업체 1개입니다.

20억미만  A,B 하도업체도 포함해서 노.사협의체 회의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1) 사용측에 20억미만 A하도업체 소장포함, 근로자측은 20억미만 A하도업체 근로자포함하면 되나요?

2) 사용측에 20억미만 A하도업체 소장포함, 근로자측은 20억미만 B하도업체 근로자포함해도 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법은 최소한의 강제규정 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에서 '이런 경우 법을 그대로 해석하여 노ㆍ사협의체 구성은 공사금액 20억인 부분을 제외하면 된다'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2.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3(노ㆍ사협의체의 구성)③항에는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경우도 포함하여 노ㆍ사협의체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 아 래 ---

 

1) 사용자 위원 : 

(1)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2) 안전관리자

(3) 공사금액 20억원 이상과 20억원 미만 협력업체 현장소장(물론 위의 1.항 내용처럼 20억 미만은 제외할 수도 있음)

 

2) 근로자 위원 : 

(1)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공사금액 20억원 이상과 20억원 미만 해당 협력업체 근로자대표(물론 위의 1.항 내용처럼 20억 미만은 제외할 수도 있음)

 

 

3.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동수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인원을 추가하거나 제외를 하여서 맞추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규정 그대로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말씀하신 사항 중 어떻게 구성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31 페이지
A : 파이프서포트 v5 사용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
 

--- Question --- 높이가 4.2m이상일 경우 v5 동바리를 쓰면 안된다 라고 명확하게 나와...
16-11-28 · 3k · 1
A : 생명줄 설치간격
 

--- Question --- 울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철골작업이 한창인데 고소작업을 하...
16-11-28 · 3.9k · 0
A : 안전시설설치 인건비
 

--- Question --- 공사수행을 위해 가설재 해체작업을 하며서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 등 병행...
16-11-25 · 2.4k · 0
A : 서류 종류 문의
 

--- Question --- 항상 답변 감사 드립니다.제가 외국회사에서 일하다가 건설회사로 오게 되었...
16-11-24 · 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문의
 

--- Question --- 계 약 일 : 2016.08.31 착공예정일 : 2016.12.01 ...
16-11-23 · 2.7k · 0
A : 특수건강검진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특수건강검진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을 실...
16-11-23 · 2.3k · 0
▶ A : 노사협의체
 

--- Question --- 건축공사 현장입니다20억이상 하도업체 1개입니다.20억미만 A,B 하도업...
16-11-22 · 2k · 0
A : 표준이 없는 자료의 작성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법규에 표준서가 없는 자료의 작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1. ...
16-11-22 · 1.9k · 0
A : 안전시설설치 인건비 정산
 

--- Question --- 안전시설설치 인건비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관련입니다.증빙서류 : 노무비지급...
16-11-21 · 2.2k · 0
A : 관리감독자의 범위
 

--- Question --- ​​ 당사 안전보건관리 규정상 관리감독자의 범위 (반장~팀장)으로 ...
16-11-21 · 2.5k · 0
A : 비계 설치,해체 특별안전교육
 

--- Question --- 비계 설치할때7명에게 특별안전교육을 하였습니다.근데 해체시 6명은 같은 ...
16-11-21 · 3.2k · 0
A : 중량물 취급 계획서
 

--- Question --- 안녕하세요 중량물 취급계획서 작성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저희 현장에 크...
16-11-21 · 2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 Question --- 현재 협력업체 도급액이 70억 정도 예상되는데 올해부터 50억 이상 또는...
16-11-20 · 2.6k · 1
A : 경고표지 내용
 

--- Question --- 경고표지를 만드는데 유해위험문구나, 예방조치문구가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공단...
16-11-19 · 2.1k · 0
A : 타워크레인 완성검사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완성검사 받기 전에 타워 방호울을 반드시 설치 후에 받아야 하는 건가요?...
16-11-19 · 2.6k · 1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12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