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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1-23 2.7k 0

본문

--- Question ---

계   약   일 : 2016.08.31

착공예정일 : 2016.12.01 (현장 사정으로 착공지연됨)

준공예정일 : 2017.05.30

계 약 금 액 : 4억원

 

해당 공사는 전임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 내역서에

전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항목이 반영된 공사입니다.

 

1. 공사 기간 : 6개월
2. 공사비 내역서상 안전관리자 인건비 반영 : 4개월(1개월 인건비 약 200만원)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착공전상태인 현재까지,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지 않고 있고, 안전관리자도 선임치 않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2)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방법 및 신고기한은?

    선임신고는 발주처에만 하면 되는것인지,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것인지?

3)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정산받으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4) 공사비 내역서상 안전관리자 인건비 반영액이 ​​​​200만원(1개월 기준)인데,

    실제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300만원(1개월 기준)이 발생했다면 실발생액인 300만원으로 정산 받을수

    있는 것인지?

4) 안전관리자(자격 유소유자)는 정규직원이 아닌, 비정규직(일용직)도 가능한지?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실제 착공하기 전에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재해예방기술지도를 계약하시면 됩니다.

 

 

2. 우선, 공사계약금액이 4억원인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생략합니다.

 

그래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별도의 첨부서류 없이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에서 해당부분만 기입한 후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고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에는 발주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 http://www.isafety.co.kr/form/20

 

 

3.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을 떠나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안전관리 업무는 볼 수가 있으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정산하시면 목적 외 사용이 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2023년 11월 16일 추가 내용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100% 정산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을 떠나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 100%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안전관리 업무는 볼 수가 있으나 인건비를 1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겸직 안전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임금과 출장비의 최대 50%까지만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해당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혹 발주처나 감리단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상 문제가 없습니다.

 

 

5. 안전관리자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 자격 등이 있으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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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 Question ---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관련 문의입니다.위험물저장소에 각 해당물질의 경고표지를 부착해놨습니다.제가 묻고자 하는건, 위험물 저장소에 경고표지가 부착이 되어있는데 물질안전보건자료도 게시를 해놔야하나요?따로 근로자들이 볼수 있게 교육장에 비치게시해두었습니다.아직도 위험물은 너무 어렵네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4(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 및 게시·비치 방법 등)에서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



16-11-09 · 2.6k · 0
A : 소화기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게 변한건가요

--- Question --- 항상 질답게시판의 자료, 그리고 운영자님의 방대한 지식량에 감탄하고 가는 초보 안전인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그간 소화기의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해서"기존 계획 수량 외 추가구매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로 알고 있었습니다.(질답게시판 검색에서도 같은 질문을 보았고, 운영자님이 올려주신 질답회시 부분도 본 기억이 납니다...



16-11-03 · 3.3k · 0
A : 현채직 건강검진 비용 안전관리비 정산

--- Question --- .안전관리자 1명, 건축기사 1명, 경리 여직원 1명 , 직영 반장1명 .. 현채직인데. 건강검진을 회사에서 안시켜 주는데 건강검진 받고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할까요?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근로자의 범위에 다 포함되니까 정산 가능하겠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정규직, 비 정규직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실습생 ...



16-10-27 · 2.7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한도 질문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토목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보호구위주로 털려고 했는데발주처에서 항목별 사용한도가 있으니 이를 준수하라 라고 해서그거 폐지 되었다고 이야기 하니까 관련 근거를 달라고 합니다.그래서 인터넷 구글검색을 했는데도 못찾아서 질문드립니다.1.예전 언제 자료를 보면 항목별 사용한도가 나와있나요?2.그렇다면 폐지는 언제 된건가요?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 생략 ---안전보건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중 항목별 사용비율은 2005.3....



16-10-26 · 2.5k · 0
A : 안전관리자 미신고후 급여 계상시 제제사항

--- Question --- 안녕하세요안전관리자미신고후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로 계상하였다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추후에 선임신고후 안전관리비 계상가능한가요?그리고 안전컨설팅은 의무인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상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하여야 합니다.말씀하신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보고하지 않은 상태에...



16-10-26 · 2.6k · 0
A : 정기교육 및 안전관리비 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 Question --- 근로자 정기교육 대상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관리감독자 교육, 근로자 정기교육, 특별안전교육 등으로 나눠서 교육을 하는데근로자 정기교육때 원청인 저희 회사 관리감독자는 제외하고 협력업체 관리감독자를 포함하여당일 출력한 인부에 대해서 실시하는건지요?그리고 장비기사는 사업주이면서 운전원인데 정기교육때 포함시키는지 궁금합니다..이제 막 안전관리 업무를 시작한 신입이라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그리고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할때 참석한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간단한 음료, 간식을 안전관리비를 사용하...



16-10-26 · 3.3k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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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질문 입니다.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질문 입니다. 단기성 공사 (3개월)에서 선임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중에 9월 추석 때 월급 외 1년 연봉에 포함된 일시금 1,000,000원을 당해 단기성공사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안전관리자 인건비에 있어서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도...



16-10-25 · 2.7k · 0
A : 안전관리자용 노트북 임차료

--- Question ---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등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안전관리자용 노트북 임차료는 안전관리비가 될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안전관리비로 구입(사용)이 가능한 것은 대부분 임차료(임대료)도 가능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노트북 임차료(임대료)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16-10-25 · 3.3k · 0
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미준수시

--- Question --- ​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 미준수시 과태료 있나요?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공정율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70퍼센트 이상90퍼센트 미만90퍼센트 이상사용기준50퍼센트 이상70퍼센트 이상90퍼센트 이상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1.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기준---...



16-10-21 · 2.3k · 0
A : 안전관리비를 타이트하게 조인다는게..

--- Question --- 초보 안전관리자가 경험과 조언을 구합니다.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상황을 간단히 적습니다.1. 안전관리비 총계 100원2. 사용 누계는 40원. (공정률 36%)3. 안전관리자 인건비 5원.4. 안전시설물 잔여 계약금 40원.5. 하도급사 안전관리비 추산치 20원. (공사금액에 합당한 퍼센티지를 대입하여 계산한 금액)6. 원청 안전자재(각반, 웨빙띠 등 소모품)를 미구매 하더라도 105원으로 안전관리비 부족한 상황.-----하도급 업체 안전관리비를 타이트하게 조여서 안전관리비 예산을 조절하라는 권고...



16-10-20 · 3k · 2
A : 특별안전교육 및 MSDS문의

--- Question --- 특별안전교육 및 MSDS 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1. 특별안전교육시(16시간) MSDS교육은 면제가능한지?(MSDS교육을 특별안전교육시 포함해서 교육할경우)2. 신규채용자 교육시 8시간 +특별안전교육 8시간을 합16시간을 진행할경우 특별안전교육 및 신규채용시교육,MSDS교육 모두갈음가능한지?갈음이 어렵다면 신규교육8시간, 특별교육16시간,MSDS1시간을 각각 진행하여야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대상화학물질의 취급 시 이에 ...



16-10-19 · 4.5k · 0
A : 안전관리자의 공정회의 참석에 관한 질문 입니다.

--- Question --- 안전관리자의 공정회의 참석에 관한 질문 입니다. 원청사의 안전관리자가 원청과 협력업체 공정회의 나 발주처 공정회의에 꼭 참석해야하는 법적의무 나 강제 조항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혹시 입법 예고 중에라도 있는지 궁금 합니다?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하여 '안전관리자가 원청, 협력업체, 발주처 등의 공정회의에 참석해야한다'라는 법적의무나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도 없습니다.다만, 안전관리부문도 공...



16-10-19 · 2.3k · 0
A : 특별안전교육에 대해... 첨부파일

--- Question --- 질문드려봅니다...^^;예를 들면 토목현장에서 비계공이 수로박스#1(수로 암거)의 비계 조립.해체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면그 현장에서의 특별교육 이수는수로박스#1에서만 해당이 되는건지요??달리말해 그 현장의 수로박스가 10개있다면 수로박스#1에서 받은 특별교육을 갈음해수로박스#2~10까지 비계.조립해체시 특별교육을 안해도 되는건지요??특별교육시 작업 변경과 같은 공종의 정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같은 공종의 특별교육은 같은 사업...



16-10-18 · 2.6k · 0
A : A : 특별안전교육에 대해...

--- Question --- --- Question --- 질문드려봅니다...^^;예를 들면 토목현장에서 비계공이 수로박스#1(수로 암거)의 비계 조립.해체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면그 현장에서의 특별교육 이수는수로박스#1에서만 해당이 되는건지요??달리말해 그 현장의 수로박스가 10개있다면 수로박스#1에서 받은 특별교육을 갈음해수로박스#2~10까지 비계.조립해체시 특별교육을 안해도 되는건지요??특별교육시 작업 변경과 같은 공종의 정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



16-10-18 · 2.5k · 0
A : A : A : 특별안전교육에 대해... 첨부파일

--- Question --- --- Question --- --- Question --- 질문드려봅니다...^^;예를 들면 토목현장에서 비계공이 수로박스#1(수로 암거)의 비계 조립.해체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면그 현장에서의 특별교육 이수는수로박스#1에서만 해당이 되는건지요??달리말해 그 현장의 수로박스가 10개있다면 수로박스#1에서 받은 특별교육을 갈음해수로박스#2~10까지 비계.조립해체시 특별교육을 안해도 되는건지요??특별교육시 작업 변경과 같은 공종의 정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Questio...



16-10-18 · 2.9k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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