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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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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11-23     2.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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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계   약   일 : 2016.08.31

착공예정일 : 2016.12.01 (현장 사정으로 착공지연됨)

준공예정일 : 2017.05.30

계 약 금 액 : 4억원

 

해당 공사는 전임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 내역서에

전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항목이 반영된 공사입니다.

 

1. 공사 기간 : 6개월
2. 공사비 내역서상 안전관리자 인건비 반영 : 4개월(1개월 인건비 약 200만원)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착공전상태인 현재까지,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지 않고 있고, 안전관리자도 선임치 않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2)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방법 및 신고기한은?

    선임신고는 발주처에만 하면 되는것인지,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것인지?

3)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정산받으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4) 공사비 내역서상 안전관리자 인건비 반영액이 ​​​​200만원(1개월 기준)인데,

    실제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300만원(1개월 기준)이 발생했다면 실발생액인 300만원으로 정산 받을수

    있는 것인지?

4) 안전관리자(자격 유소유자)는 정규직원이 아닌, 비정규직(일용직)도 가능한지?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실제 착공하기 전에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재해예방기술지도를 계약하시면 됩니다.

 

 

2. 우선, 공사계약금액이 4억원인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생략합니다.

 

그래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별도의 첨부서류 없이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에서 해당부분만 기입한 후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고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에는 발주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 http://www.isafety.co.kr/form/20

 

 

3.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을 떠나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안전관리 업무는 볼 수가 있으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정산하시면 목적 외 사용이 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2023년 11월 16일 추가 내용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100% 정산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을 떠나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 100%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안전관리 업무는 볼 수가 있으나 인건비를 1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겸직 안전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임금과 출장비의 최대 50%까지만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해당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혹 발주처나 감리단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상 문제가 없습니다.

 

 

5. 안전관리자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 자격 등이 있으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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