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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시설설치 인건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1-25 2.4k 0

본문

--- Question ---

공사수행을 위해 가설재 해체작업을 하며서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 등 병행 작업을 하게 되면

 

주공정 작업에 비해서는 미비한데.....망 및 난간대 해체 등 안전시설해체 인건비 청구 가능한지

 

가능하면 투입공량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한 사람이 하루 10시간 중 공사 관련 9시간 업무 + 안전 관련 1시간 업무을 보았다면 1시간에 대한 것만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건비을 이중으로 정산하면 안 됩니다. 

 

즉, 실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 시간에 대해서만 하시고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실 및 인건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작업사진, 작업일보, 임금지급내역서 등)를 구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쉽고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잘 해결 하시기를~^^)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5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초보가 환경보전비 관련해서 대답 부탁드립니다.ㅠ

--- Question --- 저희 현장이 공사가 장기1차 장기2차 이렇게 나눠서 준공서류를 준비하는데요/제가 처음에 이런거를 모르고 환경보전비를 금차금액을 오버시켜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발주처에서는 노동부나 공단 또는 질의회시에서이런 장기1차, 2차 공사를이렇게 안보고 총차를 보고 1차금액제한없이 사용해도 가능하다는 답을 찾아오라고 합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이런질문에 대한질의회시를 찾을수 있는데 환경보전비는 없네요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혹시 이와관련해서 질의회시나 노동부, 공단에 대한 답이있는지 알고 계신분 부탁드릴게요 ㅠ...



16-11-29 · 2.2k · 0
A : 생명안전업무

--- Question --- 생명안전업무 종사에 대해 정규직 고용이 입법화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도 생명안전업무에 해당이 되는지요 ?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국회가 생명안전 업무에 정규직 직접 고용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난 11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안전관련 업무 종사자를 기간제로 고용하는 걸 금지하고 건설현장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무조건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하는 '기간제...



16-11-29 · 2.2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본사의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지 않았을 때 현장에서 본사 안전점검 구성원에 대한 안전보호구를 구입 시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 한 지 질의 드립니다.그럼 수고하세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8. 본사 사용비: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안전전담부서)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



16-11-28 · 2.7k · 0
▶ A : 안전시설설치 인건비

--- Question --- 공사수행을 위해 가설재 해체작업을 하며서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 등 병행 작업을 하게 되면주공정 작업에 비해서는 미비한데.....망 및 난간대 해체 등 안전시설해체 인건비 청구 가능한지가능하면 투입공량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예를들면 한 사람이 하루 10시간 중 공사 관련 9시간 업무 + 안전 관련 1시간 업무을 보았다면 1시간에 대한 것만 ...



16-11-25 · 2.4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문의

--- Question --- 계 약 일 : 2016.08.31 착공예정일 : 2016.12.01 (현장 사정으로 착공지연됨) 준공예정일 : 2017.05.30 계 약 금 액: 4억원 해당 공사는 전임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 내역서에 전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항목이 반영된 공사입니다. 1. 공사 기간 : 6개월 2. 공사비 내역서상 안전관리자 인건비 반영 : 4개월(1개월 인건비 약 200만원)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착공전상태인 현재까지,재해예방기술...



16-11-23 · 2.6k · 0
A : 안전시설설치 인건비 정산

--- Question --- 안전시설설치 인건비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관련입니다.증빙서류 : 노무비지급대장, 작업일보, 사진대장1. 발주처에 제공한 시공사 작업일보에는 설치 내용 없음. 다만 협력업체 작업일보에 작업내용 있을시 대체 가능한지?2. 사진대장에 투입인원 확인 불가능. 이런 경우 인건비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발주처에서는 사진상 확인 가능한 투입인원 및 작업일보 일치시 정산가능하나, 확인 불가능시 작업일보 허위작성 가능해서 신청한데로 청구한 전체를 줄 수 없다고 함.작업에 내용 및 인력 투입을 작업시...



16-11-21 · 2.1k · 0
A : 비계 설치,해체 특별안전교육

--- Question --- 비계 설치할때7명에게 특별안전교육을 하였습니다.근데 해체시 6명은 같은 사람이고 1명은 다른사람인데 이 1명에 대해서만 하는건가요아니면 설치 따로 해체 따로 특별안전교육이라서 전원 다 해체명목으로 특별안전교육을 해야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표 8의2에 의거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16-11-21 · 3.1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 Question --- 현재 협력업체 도급액이 70억 정도 예상되는데 올해부터 50억 이상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 대상 현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원청 안전관리자이며 만약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면 원청 안전관리자가따로 해야 되는 업무가 있을까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우선, 50억 이상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공사금액 50억 이상 120억 미만(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 미...



16-11-20 · 2.5k · 1
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미실시

--- Question --- 안녕하세요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신고 미실시하면 안전관리자 미선임으로 간주될까요?늦게라도 해서 선임신고 이전에발생된 안전관리자 인건비소급적용 가능할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상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선임한 후 신고일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



16-11-17 · 2.9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질문

--- Question --- 운영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총공사금액 1,100억 원 건축현장에서, 공사금액 120억 원을초과하는 협력업체가 1개 업체 있을시해당현장의 안전관리자는 몇명을 선임해야 하나요?원청에서 2명 선임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원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있는데협력업체 안전관리자를선임하지 않을시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원청 980억원, 협력업체 12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각 2명, 1명을 선임해야 하는건가요? --- Questi...



16-11-16 · 2.9k · 0
A : 현장컨테이너 확산소화기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컨테이너에 설치할 확산소화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나요?추가적으로 15년이후 현장에 대해서는 소화기가 안전관리비가 안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초짜라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그럼 안전!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기존에 비슷한 질문이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답...



16-11-15 · 4.4k · 0
A : 안전관리자의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여부 질문입니다. 첨부파일

--- Question --- 안전관리자의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여부 질문입니다.제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여 건축기사/건설안전기사를 모두가지고 있습니다.졸업 후 안전관리 쪽으로 경력을 쌓아서 시공쪽으로 경력이 없습니다.이 경우 저도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을이수 하여야 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안전관리 직무분야(건설안전 전문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별표3(첨부파일)에 의거 다음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



16-11-15 · 2.6k · 0
A : 건설장비 안전검사 질문입니다

--- Question --- 산안법시행규칙 제 73조의3을 보게되면 1항2호에 이동식크레인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이동식크레인(크롤러,트럭 등)은 최초 설치후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규등록 이후 3년이내 그이후는 2년마다 해야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표시방법) ① 법 제36조제9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 ...



16-11-14 · 2.3k · 0
A : 안전교육관련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안전교육관련 질의드립니다.사업장에서 안전교육을 시킬수있는 자격자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지위 관계에있는자, 안전교육강사라고 정의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을 근로자에게 시킬수없는 자격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사업장 내에서는 말씀하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신규채용시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제외), ...



16-11-11 · 2.4k · 0
A : 공기연장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제외 시기 첨부파일

--- Question --- 늘 눈으로만 배움을 느끼고 이렇게 글로써 감사인사 드리기는 처음입니다좋은 답변과 명활한 판단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현장은 안전관리자 3명이 근무중인 현장으로공사기간이당초:~ `17. 6. 30까지변경:~ `17. 9. 30까지로 변경되어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제외(공사기간 전체85%기준)기준일이 공기가 연장된만큼[`17. 1월 --> `17. 3월]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



16-11-10 · 2.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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