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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생명줄 설치간격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1-28 3.8k 0

본문

--- Question ---

울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철골작업이 한창인데 고소작업을 하다보니 생명줄설치한

구간이 많습니다. 근데 예를들어 철골간격이 9m정도 되는데

그사이에 빔포스트 없이 그냥 생명줄만 철골에 고정해서 설치

했는데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요?생명줄 설치간격이 애매하다

보니 정확히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대 걸이용 로프(보조로프, 구명줄, 생명줄)에 사용하는 재료는 일반적으로 나일론, 비닐론 등을 사용합니다.

 

어떤 것을 사용하여도 좋으나 지지하는 모든 로프 및 로프의 고정점은 22.9kN(2,340 kgf) 이상의 인장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에서는 '구명줄을 설치할 경우에는 한가닥의 구명줄을 여러명이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구명줄은 마닐라 로프 직경 16mm이상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작업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http://www.isafety.co.kr/law/152

 

 

2. 또한,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에서는 '수평지지로프에 안전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수평지지로프는 안전대를 부착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없고 작업공정이 횡이동 또는 작업상 빈번히 횡방향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벨트의 높이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고 수평지지로프에 안전대의 후크 또는 카라비나를 걸어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한줄의 지지로프를 이용하는 작업자의 수는 1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 추락한 경우 진자상태가 되어 물체에 충돌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라. 합성섬유로프를 지지로프로 사용하는 경우 추락저지시 아래부분의 장애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 http://www.isafety.co.kr/law/149

 

 

3. 안전대의 올바른 착용방법에서도 보면 수평지지로프(수평구명줄) 양단 고정방법에는 아이볼트와 샤클 또는 링, 걸개, 대형샤클, 전면용접 전용철물에 의한 방법 등 많이 있습니다.

 

* 안전대의 올바른 착용방법 → http://www.isafety.co.kr/etc/202

 

 

4. 따라서, 여러상황이 있기에 생명줄 설치간격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빔포스트가 없더라도 상기의 1.항과 2.항의 조건을 만족하게끔 설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30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질문드려요.

--- Question --- 삼성물산 협력체 전기공사 업체인데요근로자는 200명정두에 공사금액은 110억 정두인데 안전관리자 선임해야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3항 및 별표3에 의거 협력업체이더라도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으로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16-12-03 · 2.5k · 0
A : 방한장갑 ,귀마개..... 안전관리비

--- Question --- 제목 그대로 방한장갑 , 방한 귀마개 등등 방한용품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할까요?? --- Question --- 노동부에 저번에 문의하니 복리후생관련이라던데요?안전모에 붙은 귀덮개는 가능합니다.



16-12-05 · 2.4k · 0
A : A : 방한장갑 ,귀마개..... 안전관리비

--- Question --- --- Question --- 제목 그대로 방한장갑 , 방한 귀마개 등등 방한용품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할까요?? --- Question --- 노동부에 저번에 문의하니 복리후생관련이라던데요?안전모에 붙은 귀덮개는 가능합니다. --- Question --- 노동지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백데이터(회시는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답변한 것임)로 첨부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3. 개...



16-12-06 · 3k · 0
A : 안전시설물 전문업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원래 제가 물량을 산출해보려고 했으나 너무 오래걸릴거 같아서 업체에 외주를 맡겨야 될 거 같습니다괜찮은 업체 아시면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구인사이트에서 '안전시설물설치' 등으로 검색하면 많은 업체가 나옵니다.연락해서 견적받아 보십시오~



16-12-01 · 2.1k · 0
A : 안전포상 관련

--- Question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17년도 안전방침 및 목표 , 17년도 정기위험성평가표 등안전계획 관련하여 우수한 의견 제시 및 작성한 근로자 및 관리자에게 포상을 주려고 합니다. 안전관리비 사용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포상금(품)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1)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2) 단순히 근로자가 일정기간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16-12-01 · 2.5k · 0
A : msds

--- Question --- 건설업입니다. 그린코팅#300타르 a라는 물질이 있네요. 방수업체에서 msds낸거에요..3번 구성성분에 소우프스톤 CAS No : 14807-96-6쳐서보니까. 금지물질이라고 나오는데 그럼이 물질 쓰지 말라고해야되는거에요? --- Question --- CAS No : 14807-96-6 등 MSDS물질의 상세정보에 보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4. 응급조치요령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7. 취급 및 저장방법8. 노출방지 및 개...



16-12-01 · 2.4k · 0
A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질의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 평소 귀 사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공사현장안전관리자 입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선정관련1. 야간 작업 횟수 산정 기준: 최소 5시간 이상 작업 시​2. 사무실 야근은 해당되지 않음 이라는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근로자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지 질의 드립니다. 1. 통신공사현장 원청사 관리감독자로서 사무직에 해당되는 자(야간에 작업하는 근 로자를 관리감독(작업내용 및 진도 파악 등)하기 위해 작업현장을 방...



16-11-30 · 2.1k · 0
A : 안전관리자 부재시 정기안전교육

--- Question --- 안전관리자가 부재한 기간동안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려 합니다.현장소장(총괄책임자)이나 공사과장(관리책임자) 권한으로 정기안전교육 2시간을 실시하면매월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자 부재때문에 인정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반드시 외부기관을 통해 교육을 해야하는지...)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도급인(원청사)이지만 근로자를 수급인(협력업체)이 직접 채용한 경...



16-11-30 · 2.6k · 0
A : 노사협의체의 근로자 대표

--- Question --- 수고 많으십니다.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1. 20억 이상의 현장대리인과 근로자 대표,2. 원청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와 근로자 대표2인(명예안전 대신) 으로 알고 있습니다.제조업에서 흔히 말하는 근로자 (현장직)는 없고,사무실 인원만 있습니다.1. 원청 근로자 대표는 사무실 인원2명으로 할 수 있습니까?2. 사무실에 직책(과장, 차장 등)도 근로자 대표가 될수 있습니까? (만약 전부 과장 차장이면 어떻게 합니까?)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우선, 노사협의체의 ...



16-11-30 · 2k · 0
A : 안전모 턱끈 착용 법규

--- Question --- 수고들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토목 현장에 굴착면 되메우기 다짐 단독 롤러 작업 중 신호수 (허허벌판이라 장비에서 10m 정도 이격 주변에 장비나 작업자등 없음 간혹 덤프 지나감) 안전모 턱끈을 본사에서 지적하고 갔습니다물론 저도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턱끈착용 지시 및 교육을 합니다만 본사에서 법까지 들먹거리길래 전 위험에 따른 적절한 보호구 착용에 관한건 봤어도 안전모 턱끈까지 규정하는 법은 못봤다고 했습니다이리저리 법령집을 많이 보는 편인데 아직도 못봤습니다행여 여러 관리자 분들은 안전모 턱끈 ...



16-11-30 · 3.2k · 0
A : 관리비

--- Question --- 직원들 겨울철워머및 장갑 안전관리비 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 불가내역이 있습니다.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1)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2)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ㆍ보온장구(핫팩, 장갑,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을 말한다) 구입비※ 다...



16-11-30 · 2k · 0
A : 인건비

--- Question ---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양식에 선임일1월7일 이구요 노동청에보고제출일은 1월 10일입니다그러면 안전관리자 인건비 일할계산시 1월달이 31일까지있는데 선임날짜 1월7일포함해서 인건비 계산해야하나요?총급액에서 나누기 31일에 곱하기 25인가요?아님 하루빼고1월8일부터인가요?24인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상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한 날을...



16-11-30 · 2.1k · 0
A : 안전초보가 환경보전비 관련해서 대답 부탁드립니다.ㅠ

--- Question --- 저희 현장이 공사가 장기1차 장기2차 이렇게 나눠서 준공서류를 준비하는데요/제가 처음에 이런거를 모르고 환경보전비를 금차금액을 오버시켜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발주처에서는 노동부나 공단 또는 질의회시에서이런 장기1차, 2차 공사를이렇게 안보고 총차를 보고 1차금액제한없이 사용해도 가능하다는 답을 찾아오라고 합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이런질문에 대한질의회시를 찾을수 있는데 환경보전비는 없네요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혹시 이와관련해서 질의회시나 노동부, 공단에 대한 답이있는지 알고 계신분 부탁드릴게요 ㅠ...



16-11-29 · 2.2k · 0
A : 생명안전업무

--- Question --- 생명안전업무 종사에 대해 정규직 고용이 입법화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도 생명안전업무에 해당이 되는지요 ?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국회가 생명안전 업무에 정규직 직접 고용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난 11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안전관련 업무 종사자를 기간제로 고용하는 걸 금지하고 건설현장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무조건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하는 '기간제...



16-11-29 · 2.2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본사의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지 않았을 때 현장에서 본사 안전점검 구성원에 대한 안전보호구를 구입 시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 한 지 질의 드립니다.그럼 수고하세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8. 본사 사용비: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안전전담부서)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



16-11-28 · 2.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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