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파이프서포트 v5 사용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1-28 3.0k 1

첨부파일

본문

--- Question ---

높이가 4.2m이상일 경우 v5 동바리를 쓰면 안된다 라고 명확하게 나와있는 법령이 있을까요?

참고로 현장의 동바리 높이가 4.7m 정도 되는데 혹시 v5를 써도 괜찮을 지 여쭤봅니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높이가 4.2m이상일 경우 V5 동바리를 쓰면 안 된다' 라고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4미터 이상의 경우 시스템동바리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답변처럼 2003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에 의해 한국가설협회에 자율등록제품으로 등록된 제품(검정을 받아 합격후 스티커를 부착한 것)의 경우에 한하여 V5, V6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답변에서 보듯이 2016년 5월 20일 자로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신규가입 및 스티커 발급이 중지되었으므로 이미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제품 또는 이미 발급되어 남아있는 스티커를 부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2017년 6월 1일부터는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럼... 이 즈음에 안전인증 제품이 나온다는 것인가? 아니면 시스템동바리로 밀어부친다는 것인가?)

 

이에대한 자세한 것은 한국가설협회로 문의(02-3281-0223)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급적 시스템동바리를 사용하시고 부득이 V5, V6 를 사용하신다면 사전에 구조계산을 한 후 정립으로 설치하시고 수평연결재(단관파이프를 사용)는 가로, 세로 2개방향으로 2미터 이내마다 긴결하여 설치(클램프 사용)함이 좋을 듯 합니다.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제도 폐지(2017. 6. 1) 이후 V5(최고사용높이 5,000㎜), V6(최고사용높이 6,000 ㎜)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 아 래 ---

 

[한국가설협회 여러 답변 정리]

 

V5(5m), V6(6m) 파이프서포트 사용기준을 신품과 중고품으로 구분하면, 2009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신품의 경우 안전인증품을 사용하시면 되고 중고품의 경우는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2015년 12월 현재 신품 파이프서포트의 경우 V5, V6의 규격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습니다. 따라서, 2003년 이전 생산되어 재사용 가설기자재로 등록된 V5, V6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2017년 5월 31일까지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현행 유지(2017년 6월 1일 폐지, 고용노동부)

※ 신규가입 및 스티커 발급 중지(2016년 5월 20일, 고용노동부)

 

-------------------

 

* 2017.12.21 답변 추가합니다.

​2017.5.31. 이전까지 재사용 자율등록제에서 요구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2017. 6. 1 이후부터는 재사용 자율등록제와 관계없이 안전인증(Kcs)을 받은 V5, V6 파이프 서포트만 사용이 가능합니다.​​(자세한 것은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제일님의 댓글

안전제일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Q & A

전체 8,560건 30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질문드려요.

--- Question --- 삼성물산 협력체 전기공사 업체인데요근로자는 200명정두에 공사금액은 110억 정두인데 안전관리자 선임해야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3항 및 별표3에 의거 협력업체이더라도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으로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16-12-03 · 2.5k · 0
A : 방한장갑 ,귀마개..... 안전관리비

--- Question --- 제목 그대로 방한장갑 , 방한 귀마개 등등 방한용품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할까요?? --- Question --- 노동부에 저번에 문의하니 복리후생관련이라던데요?안전모에 붙은 귀덮개는 가능합니다.



16-12-05 · 2.4k · 0
A : A : 방한장갑 ,귀마개..... 안전관리비

--- Question --- --- Question --- 제목 그대로 방한장갑 , 방한 귀마개 등등 방한용품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할까요?? --- Question --- 노동부에 저번에 문의하니 복리후생관련이라던데요?안전모에 붙은 귀덮개는 가능합니다. --- Question --- 노동지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백데이터(회시는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답변한 것임)로 첨부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3. 개...



16-12-06 · 3k · 0
A : 안전시설물 전문업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원래 제가 물량을 산출해보려고 했으나 너무 오래걸릴거 같아서 업체에 외주를 맡겨야 될 거 같습니다괜찮은 업체 아시면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구인사이트에서 '안전시설물설치' 등으로 검색하면 많은 업체가 나옵니다.연락해서 견적받아 보십시오~



16-12-01 · 2.1k · 0
A : 안전포상 관련

--- Question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17년도 안전방침 및 목표 , 17년도 정기위험성평가표 등안전계획 관련하여 우수한 의견 제시 및 작성한 근로자 및 관리자에게 포상을 주려고 합니다. 안전관리비 사용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포상금(품)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1)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2) 단순히 근로자가 일정기간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16-12-01 · 2.5k · 0
A : msds

--- Question --- 건설업입니다. 그린코팅#300타르 a라는 물질이 있네요. 방수업체에서 msds낸거에요..3번 구성성분에 소우프스톤 CAS No : 14807-96-6쳐서보니까. 금지물질이라고 나오는데 그럼이 물질 쓰지 말라고해야되는거에요? --- Question --- CAS No : 14807-96-6 등 MSDS물질의 상세정보에 보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4. 응급조치요령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7. 취급 및 저장방법8. 노출방지 및 개...



16-12-01 · 2.4k · 0
A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질의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 평소 귀 사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공사현장안전관리자 입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선정관련1. 야간 작업 횟수 산정 기준: 최소 5시간 이상 작업 시​2. 사무실 야근은 해당되지 않음 이라는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근로자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지 질의 드립니다. 1. 통신공사현장 원청사 관리감독자로서 사무직에 해당되는 자(야간에 작업하는 근 로자를 관리감독(작업내용 및 진도 파악 등)하기 위해 작업현장을 방...



16-11-30 · 2.1k · 0
A : 안전관리자 부재시 정기안전교육

--- Question --- 안전관리자가 부재한 기간동안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려 합니다.현장소장(총괄책임자)이나 공사과장(관리책임자) 권한으로 정기안전교육 2시간을 실시하면매월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자 부재때문에 인정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반드시 외부기관을 통해 교육을 해야하는지...)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도급인(원청사)이지만 근로자를 수급인(협력업체)이 직접 채용한 경...



16-11-30 · 2.6k · 0
A : 노사협의체의 근로자 대표

--- Question --- 수고 많으십니다.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1. 20억 이상의 현장대리인과 근로자 대표,2. 원청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와 근로자 대표2인(명예안전 대신) 으로 알고 있습니다.제조업에서 흔히 말하는 근로자 (현장직)는 없고,사무실 인원만 있습니다.1. 원청 근로자 대표는 사무실 인원2명으로 할 수 있습니까?2. 사무실에 직책(과장, 차장 등)도 근로자 대표가 될수 있습니까? (만약 전부 과장 차장이면 어떻게 합니까?)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우선, 노사협의체의 ...



16-11-30 · 2k · 0
A : 안전모 턱끈 착용 법규

--- Question --- 수고들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토목 현장에 굴착면 되메우기 다짐 단독 롤러 작업 중 신호수 (허허벌판이라 장비에서 10m 정도 이격 주변에 장비나 작업자등 없음 간혹 덤프 지나감) 안전모 턱끈을 본사에서 지적하고 갔습니다물론 저도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턱끈착용 지시 및 교육을 합니다만 본사에서 법까지 들먹거리길래 전 위험에 따른 적절한 보호구 착용에 관한건 봤어도 안전모 턱끈까지 규정하는 법은 못봤다고 했습니다이리저리 법령집을 많이 보는 편인데 아직도 못봤습니다행여 여러 관리자 분들은 안전모 턱끈 ...



16-11-30 · 3.2k · 0
A : 관리비

--- Question --- 직원들 겨울철워머및 장갑 안전관리비 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 불가내역이 있습니다.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1)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2)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ㆍ보온장구(핫팩, 장갑,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을 말한다) 구입비※ 다...



16-11-30 · 2k · 0
A : 인건비

--- Question ---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양식에 선임일1월7일 이구요 노동청에보고제출일은 1월 10일입니다그러면 안전관리자 인건비 일할계산시 1월달이 31일까지있는데 선임날짜 1월7일포함해서 인건비 계산해야하나요?총급액에서 나누기 31일에 곱하기 25인가요?아님 하루빼고1월8일부터인가요?24인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상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한 날을...



16-11-30 · 2.1k · 0
A : 안전초보가 환경보전비 관련해서 대답 부탁드립니다.ㅠ

--- Question --- 저희 현장이 공사가 장기1차 장기2차 이렇게 나눠서 준공서류를 준비하는데요/제가 처음에 이런거를 모르고 환경보전비를 금차금액을 오버시켜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발주처에서는 노동부나 공단 또는 질의회시에서이런 장기1차, 2차 공사를이렇게 안보고 총차를 보고 1차금액제한없이 사용해도 가능하다는 답을 찾아오라고 합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이런질문에 대한질의회시를 찾을수 있는데 환경보전비는 없네요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혹시 이와관련해서 질의회시나 노동부, 공단에 대한 답이있는지 알고 계신분 부탁드릴게요 ㅠ...



16-11-29 · 2.2k · 0
A : 생명안전업무

--- Question --- 생명안전업무 종사에 대해 정규직 고용이 입법화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도 생명안전업무에 해당이 되는지요 ?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국회가 생명안전 업무에 정규직 직접 고용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난 11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안전관련 업무 종사자를 기간제로 고용하는 걸 금지하고 건설현장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무조건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하는 '기간제...



16-11-29 · 2.2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본사의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지 않았을 때 현장에서 본사 안전점검 구성원에 대한 안전보호구를 구입 시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 한 지 질의 드립니다.그럼 수고하세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8. 본사 사용비: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안전전담부서)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



16-11-28 · 2.6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22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