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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1-28 1,173회 0건

본문

01-2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이제 걸음마 단계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 이번에 현장 안전관리 일을 맡게 되었는데
> 현장에 와보니 전에 계시던 붕이 안전관리 계획서를 2부를 만들오
> 노셨더라구요.
> 하나는 건기법 안전관리계획서, 또하나는 산안법 안전관리계획서
> 이렇게요.
> 제가 알기론 안전관리계획서란 건기법에 의한것이고 산안법에는 "안전관리계획서"라는 용어 자체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 건기법상 안전관리계획서 및 산안법상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통합해서 1부만 만들면 되는거 아닌가요?
> 그리고 산안법에 보니까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작성하라고 되어있던데
> 작성지침 같으거 따로 있나요?
> 혼자서 처음부터 배울려니 햇갈리는게 많네요!
> 선배님들 답변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건설업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하거나
별도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출서류등) :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관리계획서"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현장에 있는 산.안.법 안전관리계획서는 관할구청이나 발주처 등이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군요.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해당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13번 자료인 안전관리규정 샘플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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