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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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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11-30     2.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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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안녕하세요?

평소 귀 사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선정관련

 

1. 야간 작업 횟수 산정 기준: 최소 5시간 이상 작업 시

 

​2. 사무실 야근은 해당되지 않음 이라는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근로자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지 질의

드립니다.

1. 통신공사현장 원청사 관리감독자로서 사무직에 해당되는 자(야간에 작업하는 근

로자를 관리감독(작업내용 및 진도 파악 등)하기 위해 작업현장을 방문 함)

2. 야간에 일정한 장소(URM실:상황실)에 모여 작업내용 및 알람 체크, 형상작업 등
모니터링을 주로 하는 협력사 직원

3. 협력사 시험팀 직원(야간에 현장에 기존 설치된 통신장비에 대하여 정상작동 여
부 TEST, Board 유니트 설치, 광연결(얇은 통신 가닥 선 연결작업)등의 업무를 수
행 함)

 

그럼 수고하세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2호 및 별표 12의2(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의거 야간작업 시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보시고 판단하여 보시고 사무실 야근이 제외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가목의 경우 6개월간 누적 횟수가 24회이상(1년간 48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대상이 됨

* 나목의 경우 6개월간 누적시간이 360시간 이상(1년간 720시간) 수행하는 경우 대상이 됨

 

 

2. 그리고 해당 작업의 근로시간이 상시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치 후 첫 번째 검진을 받은 날부터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의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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