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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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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12-03     2.6k    0

본문

--- Question ---

삼성물산 협력체 전기공사 업체인데요

 

근로자는 200명정두에 공사금액은 110억 정두인데 안전관리자 선임해야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3항 및 별표3에 의거 협력업체이더라도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으로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는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공사금액(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미만이라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200명 정도에 공사금액(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이 110억원 정도라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부가세와 지급자재비를 포함​하여 120억원 이상이 되면 원청에서 협력업체 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협력업체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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