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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설계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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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작성일05-01-30 1,08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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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공사설계내역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공사설계내역서가 도급계약서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실사설계도를 말하는건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몸담고있는 현장에서는 안전시설(안전난간,낙하물방지망,분진망 등,,,)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 하고있는데 이런경우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는 없는건지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는사람으로 너무 한심한 질문인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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