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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의 고정적 유류비,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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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12-06     2.8k    2

본문

--- Question ---

수고 많으십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에게 지급되는 식대, 유류대가 전 근로자에게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한다면 위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노동부 질의회시 산안(건안) 68307-10273 

 

'전근로자', "일률"라는 단어가 걸려서 문의 드립니다.

 

급여명세서가 기본급+식비+유류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비는 사규에 따라 모두 지급 되지만,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률이 아닌 것인지?)

유류비는 안전관리자에게만 지급 됩니다. (전근로자 아님)

 

1. 기본급+식비+유류비 모두가 안전관리비의 인건비인지?

2. 기본급+식비(전근로자 동일 항목)인지?

3. 기본급만 해당인지?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률적(一律的)의 사전적 의미는 '태도나 방식 따위가 한결같은. 또는 그런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말하는 일률적이라함은 같은 금액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의 식비도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정산으로 계산된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 근로자에게 일률·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동일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타 직원의 식비처럼 안전관리자의 식비도 지급하는 방법이 동일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금액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즉, 2. 기본급+식비(전 근로자 동일 항목)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사업장이 소속된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명지오션님의 댓글

명지오션

문의결과
연봉협상시 포함되어, 매월 정액 혹은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으로 판단하여,
안전관리비 사용 대상입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명지오션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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