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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시 사업주 조력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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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안전    16-12-09    81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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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 정보를 얻어가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하도급사의 일용직이 다쳤고, 공상이 불가하여 산재처리 하려 합니다.

처음 구두 합의 했으나, 찾아갈 때 마다 금액이 늘어서 합의 되지 못했습니다.

 

1. 법이나 서식등을 보면 산재처리의 주체는 재해근로자 자신인거 같은데 맞는지오?

2. 현재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도급사도 돈이 없어서 못내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청에 병원비 납부도 있습니까?

   (100여만원이라 그냥 제가 낼까도 생각 했으나, 감정의 골이 깊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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