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A : A : 지하층 비계 안전망 설치 질문드립니다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A : A : 지하층 비계 안전망 설치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16-12-12     2.2k    1

본문

[ Question ]
[ Question ]
[ Question ]

지하층이 대략 4m정도 되며 비계는 3개층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망 설치할 때 최상단만 설치해도 문제없을까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5. 설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방망의 설치간격은 매 1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 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생략 ---

(8)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한 방망 중 첫 단을 제외한 방망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 http://www.isafety.co.kr/law/199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아래에 있는 첫 단 입니다. 즉, 첫 단은 별일이 없는 한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Question ]

 

제가 질문을 이상하게 한 거 같네요.보통 난간대 설치하면 러셀망도 같이 설치하는 것처럼 

비계 설치부분에 일단 러셀망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구요. 비계가 현재 상,중,하 세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전부다 러셀망을 설치해야 된다거나 하는 법적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현장에서는 제일 윗부분만 러셀망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구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질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제28조 : 상부난간대와 작업발판 사이에 방망을 설치하거나 널판을 대는 경우는 중간대 및 폭목(발끝막이판)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  --- 생략 ---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 생략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 :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의 형편상 부득이 안전난간을 해체한 경우에는 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상기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안전난간대와 수직방망을 함께 설치해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현장에 따라 외부비계의 발판 외측 단부에 발끝막이판(폭목)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한, 발끝막이판(폭목) 설치가 곤란한 점도 있으므로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진과 같이 안전난간대와 수직방망을 함께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 외부비계 설치상태 양호 사진 → http://www.isafety.co.kr/pic/618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제일님의 댓글

안전제일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Q & A

전체 8,829건 14 페이지
A : 작업전 교육
 

[ Question ] 현재 기술지도를 받으며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받고 그에 따라 진행중입니다.건설현장에서...
17-07-09 · 2.4k · 0
A : 사무동 신축건설시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 제조업 안전관리 신입사원 신삥안전인 입니다.다른게 아니라 저희가 간이 사무...
17-07-07 · 2.2k · 5
A : 여러공정 특별안전교육
 

[ Question ] 현재 철거공사중이며 소수의 작업자(6명, 백호기사포함)가건물철거 작업중입니다.특별안전...
17-07-07 · 2.6k · 1
A : 안전관리비 카드결제 계상 질의
 

[ Question ] 안전관리비 계상시 개인카드 결제 영수증으로도 계상이 될까요?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참석후...
17-07-06 · 3.9k · 0
A : 시설 설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안전에 이제막 발을 담그게 되어 무지투성이 신입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현장의 미비한 안...
17-06-23 · 2.6k · 2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문의
 

[ Question ] 무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lock out tag out 관련 잠금...
17-06-20 · 3.9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문의
 

[ Question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가설비계 설치 후 이동 통로에 대한 인동선...
17-06-15 · 3.1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택지조성 토목현장 입니다.현장 내 덤프 등의 차량계 건설장비및 근로자 차량속도를 규제...
17-06-12 · 3.4k · 0
A : 안전캠페인 기념품
 

[ Question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안전행사(캠페인) 실시 후 근로자에게 토시를 지급할려고...
17-06-07 · 2.9k · 0
A : 공사금액 변경에 따른 선임 신고 질의
 

[ Question ] 업무에 노고가 많은십니다.저희 현장은 최초 공사금액이 88억(부가세 포함)이어서 안전...
17-05-30 · 2.2k · 0
A : 신축사무동을 지을려고하는데 ㅜㅠ 도와주세요
 

[ Question ] 제약회사에 입사한지 얼마안된 신입사원 입니다 장마가 지나고 건물하나 새로 지을예정인데...
17-05-02 · 2.5k · 0
A : 자재 납품 하청업체 산재처리
 

[ Question ] 저희 하청업체중 자재 납품 업체 작업자가 산재처리를 신고를 하면산재건수가 저희쪽으로 ...
17-04-28 · 2.4k · 0
A : VAT 관련 문의
 

[ Question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VAT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의1)계약 내...
17-04-18 · 2.1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질문있어 글 남깁...
17-04-18 · 2.7k · 1
A : 본점/지점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여부 문의
 

[ Question ] 안녕하세요,매번 눈팅만하다가 여러 선후배님들의 조언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질의 드리...
17-04-07 · 2.1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366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