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기술지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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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5-02-02 1,18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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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목별 사용기준에서 기술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비율의 50%까지 초과사용이 가능한다고 하던데 이 경우 기술지도비를 전체에서 30%를 사용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 생략 --
다만,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항목이 안전관리비 총액의 20%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상기 조항에 의거 안전관리비 총액의 30%이하로 사용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에도 문의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항목별 사용기준에서 기술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비율의 50%까지 초과사용이 가능한다고 하던데 이 경우 기술지도비를 전체에서 30%를 사용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 생략 --
다만,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항목이 안전관리비 총액의 20%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상기 조항에 의거 안전관리비 총액의 30%이하로 사용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에도 문의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