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특별안전교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토공사에서 흙막이 지보공 설치, 해체시 특별안전교육을 진행해야하는데흙막이 가시설 공정시 크레인도 들어오고, 용접 및 산소 절단도 하는데특별안전교육을 흙막이 지보공에 대해서만 해도 되나요?흙막이 지보공, 크레인 다 따로 해야하는지...아니면 흙막이 지보공 교육내용에 크레인부분만 추가해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3조제1항 및 별표 8의2에 의거 일반적인 용접 및 산소에 의한 절단작업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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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동일지역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문의
--- Question --- 항상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현장 반경에 따른 안전관리자 공동선임기준이 모호하여 질의 드립니다^^A현장:토목공사 200억(현재 시공중/ 전담안전관리자 선임중)B현장:건축공사 600억(계약진행중)A,B 현장간 거리 반경3Km이내 (동일 발주자)현장소장 및 관리조직은 토목 건축인만큼 당연히다릅니다.위와같은 상황인데 A현장 안전관리자를 B현장에공동 선임이 가능한지요?아니면 B현장은 완전 별개의 사업장으로보고별도 선임을 해야하는지요?기준에 관한 관련법령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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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체공사시 안전관리
--- Question --- 안녕하세요도급사업 방식이 아닌 발주처가 당사인 자체공사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 조치 법조항이 해당이 안되는건가요?그리고 안전관리비는 자체공사현장에서 도급사업 처럼 남으면 반납하는 건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관련한 도급이 없다면(자체공사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한 도급사업 합동안전점검과 같은 법 제29조에 의한 협의체의 회의 등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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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회의용 탁자,회의용 의자...안전관리비
--- Question --- 제목 그대로 회의용 탁자,회의용 의자...안전관리비 털수 있는 방법 없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2013년 2월에 발간한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중에서 아래의 1.항의 유권해석은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로 효력이 없어진(폐지된) 회시가 되었으며 이 회시집에서는 '기존 행정해석 중 이번 질의회시집의 내용과 배치되는 행정해석은 본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므로 이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3년판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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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가 없을때 재해예방기술지도비 여부
--- Question --- 안전하십니까.7억짜리 소규모 공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산안법상 재해예방기술지도를 해야하려고 보니 내역에 안전관리비가 안잡혀 있습니다.감독도 이런 설계가 처음이라 안전관리비를 잡아야하는지 조차 모르고요...이럴경우. 일단 전체 금액과 공기 기준으로 재해예방기술지도비를 책정하여 시행한후설계변경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설계내역상 안전관리비 산출을 요구해야 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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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마감공정시 안전관리비
--- Question --- 건설현장 준공을 앞두고안전관리비로 사용할만한게 뭐가 있을지 조언좀 부탁드려요 --- Question --- 상황을 자세히 알 수가 없으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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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Question --- 안녕하세요~울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노사협의체 회의 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이 되어있으면근로자 위원으로써 명예감독관이 있어야 되는거로 알고있는데 당현장은 명예감독관이위촉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1. 노사협의체 회의시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당현장은 반드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1명을 참석시켜야 하는지요?2. 만약 상기질문에서 반드시 참석 시켜야 한다면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1명의 직무가 산업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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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문의
--- Question --- 안녕하세요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마다 개최하라고 되어있는데보통 2월 5월 8월 11월 3개월마다 진행하고 있는데예를들어 2월 6월 8월 11월 이런식으로 3개월마다 말고 각분기 어느월에 개최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 ①항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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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LED조끼 안전관리비 항목
--- Question --- LED조끼는 안전관리비 항목 중 3번(개인보호구)항목에 들어가는게 맞나요?조출 및 야간 외부 근로자 식별을 위한 LED조끼를 구입하였습니다.안전관리비 항목중2번 항목으로는 불가능 한건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근로자 식별용 조끼는 3번 항목 입니다.설령 2번 안전시설비로 정리를 하였더라도 목적 외 사용은 아니므로 나중에 수정을 하면 됩니다.참고로, 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중 항목별 사용비율은 폐지되었습니다.2. 만약에 항목 적용이 잘못되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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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건설기술자 법정교육 대상여부 질의
--- Question ---
안녕하세요? 평상시 귀 사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법정 직무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주관하는 건설기술자 법정직무교육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안전관리자 법정 직무교육 시간이 70시간 미만인 경우 건설기술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각 35시간씩 받아야 된다는 내용(총 70시간 이수)이니 맞는 내용인지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추신: 지금까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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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질의
--- Question ---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좋은 자료와 정보 덕분에 현장 적용에 많은 어려움을 해소하고있습니다. 현재 당 현장의 경우 900억 현장으로 안전관리자 2명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공부 도중 1500억 이상의 현장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또는 건설안전기사로 10년이상의실무 경력자가 배치 되어야 하나, 특조법에 의해서 완화되어 있다고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궁금증이, 안전관리자 선임이 꼭 2인 등 이게 법적 필수 조건인지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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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비 추가 질문
--- Question ---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항상 애매한 문제는 여기서 좋은 답을 듣고 갑니다.1. 원청에서 초기 계산된 안전비가 원청과 하청의 안전비 합계보다 커야 된다는 뜻입니까?2. 처음 안전비 계산시 부가세 제외한 상태에서 노무비와 재료비 기준으로 한다면, 안전비도 부가세 제외하고 계산 하는 것 입니까? 예를 들어 대상액(부가세제외한 노무비와 재료비)에 다른 안전비가 100만원이면 부가세 제외한 금액으로 100만원을 써야 합니까?3. 하도급사로 안전비를 분할 한 경우, 하도급사에서 안전비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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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도급시 안전관리비 변경 문의
--- Question --- 언제나 수고 많으십니다.아시는 것 처럼 안전 관리비는 공사금액 (부가세 포함 맞습니까?)에 따라 요율이 변합니다.만약 원청 50억 공사를 5억미만 공사 10개로 나눠 줄 경우,1. 총안전관리비 합계는 50억의 1.97%해당금액을 10으로 나눠야 합니까? (5억의 1.97% 나누기 10)2. 아니면 5억의 2.93%금액의 곱하기 10입니까?만약 2번이라면,원청에서 일부 공사만 하도급을 준 경우,원청이 처리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안전관리비를 다시 계산 해야 합니까? --- Question ---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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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안전관리비 관련
--- Question --- 교량공사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려합니다.
그런데 공사내역에 없는 항목이라서 하청업체에 외주를 맏기고 차후에 재료비 설치비를 원청 안전관리비로
돌리려하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금액이 좀 많으지라 그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외주업체 공사비를 안전관리비로 돌린다는 이야기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서 글을 올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비추어볼 때 안전시설 설치 등을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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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지하층 비계 안전망 설치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지하층이 대략 4m정도 되며 비계는 3개층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여기서안전망 설치할 때 최상단만 설치해도 문제없을까요?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5. 설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1) 방망의 설치간격은 매 1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 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생략 ---(8)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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