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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비 추가 질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2-16 2.3k 0

본문

--- Question ---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항상 애매한 문제는 여기서 좋은 답을 듣고 갑니다.

 

1. 원청에서 초기 계산된 안전비가

   원청과 하청의 안전비 합계보다 커야 된다는 뜻입니까?

 

2. 처음 안전비 계산시 부가세 제외한 상태에서 노무비와 재료비 기준으로 한다면,

  안전비도 부가세 제외하고 계산 하는 것 입니까?

  

  예를 들어 대상액(부가세제외한 노무비와 재료비)에 다른 안전비가 100만원이면

  부가세 제외한 금액으로 100만원을 써야 합니까?

 

3. 하도급사로 안전비를 분할 한 경우, 하도급사에서 안전비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경우  

   미 사용 안전비는 다른 하도급사나, 원청으로 다시 돌려야 합니까?

   이경우 하도급사에는 미사용 안전비를 제외한 대금을 지불 하는지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목적 외 사용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 사용한 안전관리비 총액이 최종적으로(준공 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가 되면 된다는 뜻 입니다.

 

즉,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 + 원청의 안전관리비 ≥ 법정안전관리비 

 

 

2. 일반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예을 들어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이 아닌 부가세를 제외한 100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 된 경우에 (총공사금액x70%)x해당요율 = 법정 안전관리비로 계상을 하였어도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흔한 경우가 아니지만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을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하였다면 110원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 즉,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3. 하도급사로 안전관리비를 분할한 경우, 하도급사에서 안전관리비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어찌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1.항처럼 실제 사용한 안전관리비 총액이 최종적으로(준공 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가 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하도급사에 대금 지불 시 미 사용 안전관리비 제외여부는 공사관계법령 등에 의해 상호조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회계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며, 부가가체세는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정산을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산안(건안)68307-10211, 2001.5.22)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334, 2001.7.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4 페이지
Q & A 목록
A : A : 지하층 비계 안전망 설치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 Question --- 지하층이 대략 4m정도 되며 비계는 3개층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여기서안전망 설치할 때 최상단만 설치해도 문제없을까요?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5. 설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1) 방망의 설치간격은 매 1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 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생략 --...



16-12-12 · 2.2k · 0
A : A : A : 지하층 비계 안전망 설치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 Question --- --- Question --- 지하층이 대략 4m정도 되며 비계는 3개층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여기서안전망 설치할 때 최상단만 설치해도 문제없을까요?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5. 설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1) 방망의 설치간격은 매 1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 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



16-12-12 · 2.3k · 1
A :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비 관리

--- Question --- 저는 원청의 안전관리자이며,도급업체의 안전 관리비는 하도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합니다.이 경우 원청에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비의 감시(?) 의무가 있을까요?이전 안전관리자가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은 받고 있었으나,내역상 좀 의심가는 부분도 많고, (보호구 보상금이라든지, 안전용품 구입이라든지:아시는 것 처럼 일용직은 대부분 자기물건 가지고 옵니다)감시 의무가 없다면 괜히 사용내역 받아서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안전보건관리...



16-12-10 · 2.5k · 0
A : 안전난간 기둥 설치 간격 문의

--- Question --- 아래와 같이 안전난간 기둥의 설치간격에 대한 법령이나 지침을 찾아보았으나 정확한 수치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KOSHA GUIDE(G-85-2015)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2015.11)(아)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안전난간을...



16-12-07 · 2.6k · 1
A : 안전관리자의 고정적 유류비, 식비

--- Question --- 수고 많으십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에게 지급되는 식대, 유류대가 전 근로자에게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한다면 위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노동부 질의회시 산안(건안) 68307-10273'전근로자', "일률"라는 단어가 걸려서 문의 드립니다.급여명세서가 기본급+식비+유류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식비는 사규에 따라 모두 지급 되지만,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률이 아닌 것인지?)유류비는 안전관리자에게만 지급 됩니다. (전근로자 아님)1. 기본...



16-12-06 · 2.8k · 2
A : 안전관리비 항목 질문입니다.

--- Question --- 1.고압호스에 대한 안전관리비 산정입니다.산정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에 넣을수 있을까요?2. 안전관리자기존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하고 그만두고 새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데 이 기간이2주라고 알고있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그게 맞다면 안전관리비를 내는데 있어서. A라는 사람이 1월 3일날 그만두고 B라는 사람이 2월1일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면안전관리비 산정에있어서 A라는 사람을 1월3일 까지 안전관리비로 넣고 B라는 사람을 2월1일부터 하게된다면 14일이 넘어가는걸 안전관리비를 통해서...



16-12-05 · 2.6k · 1
A : 안전관리비 문의 건

--- Question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전 근무에 관한 인건비는 몇일까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론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전 14일을 인정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아서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상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



16-12-05 · 2.6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 Question --- 안전모 거치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전보건시설비 항목으로 혹은 다른항목으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항상감사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o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개인장구 보관시설따라서, 말씀하신 안전모 거치대는 안전관리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질의회...



16-12-04 · 3.2k · 1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질문드려요.

--- Question --- 삼성물산 협력체 전기공사 업체인데요근로자는 200명정두에 공사금액은 110억 정두인데 안전관리자 선임해야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3항 및 별표3에 의거 협력업체이더라도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으로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16-12-03 · 2.6k · 0
A : 방한장갑 ,귀마개..... 안전관리비

--- Question --- 제목 그대로 방한장갑 , 방한 귀마개 등등 방한용품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할까요?? --- Question --- 노동부에 저번에 문의하니 복리후생관련이라던데요?안전모에 붙은 귀덮개는 가능합니다.



16-12-05 · 2.5k · 0
A : A : 방한장갑 ,귀마개..... 안전관리비

--- Question --- --- Question --- 제목 그대로 방한장갑 , 방한 귀마개 등등 방한용품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할까요?? --- Question --- 노동부에 저번에 문의하니 복리후생관련이라던데요?안전모에 붙은 귀덮개는 가능합니다. --- Question --- 노동지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백데이터(회시는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답변한 것임)로 첨부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3. 개...



16-12-06 · 3k · 0
A : 안전시설물 전문업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원래 제가 물량을 산출해보려고 했으나 너무 오래걸릴거 같아서 업체에 외주를 맡겨야 될 거 같습니다괜찮은 업체 아시면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구인사이트에서 '안전시설물설치' 등으로 검색하면 많은 업체가 나옵니다.연락해서 견적받아 보십시오~



16-12-01 · 2.1k · 0
A : 안전포상 관련

--- Question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17년도 안전방침 및 목표 , 17년도 정기위험성평가표 등안전계획 관련하여 우수한 의견 제시 및 작성한 근로자 및 관리자에게 포상을 주려고 합니다. 안전관리비 사용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포상금(품)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1)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2) 단순히 근로자가 일정기간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16-12-01 · 2.5k · 0
A : 안전관리자 부재시 정기안전교육

--- Question --- 안전관리자가 부재한 기간동안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려 합니다.현장소장(총괄책임자)이나 공사과장(관리책임자) 권한으로 정기안전교육 2시간을 실시하면매월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자 부재때문에 인정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반드시 외부기관을 통해 교육을 해야하는지...)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도급인(원청사)이지만 근로자를 수급인(협력업체)이 직접 채용한 경...



16-11-30 · 2.6k · 0
A : 안전모 턱끈 착용 법규

--- Question --- 수고들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토목 현장에 굴착면 되메우기 다짐 단독 롤러 작업 중 신호수 (허허벌판이라 장비에서 10m 정도 이격 주변에 장비나 작업자등 없음 간혹 덤프 지나감) 안전모 턱끈을 본사에서 지적하고 갔습니다물론 저도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턱끈착용 지시 및 교육을 합니다만 본사에서 법까지 들먹거리길래 전 위험에 따른 적절한 보호구 착용에 관한건 봤어도 안전모 턱끈까지 규정하는 법은 못봤다고 했습니다이리저리 법령집을 많이 보는 편인데 아직도 못봤습니다행여 여러 관리자 분들은 안전모 턱끈 ...



16-11-30 · 3.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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