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운영자님 답변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2-03 1,247회 0건

본문

02-03, "모니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완전등등..
> 이 완장중에서 안전관리자 완장만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한가요?
> 아님 전부 사용 가능한가요?
> 운영자님 답변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항목에서는 안전관계자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상기 범위에 있는 자의
완장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421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40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