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페이지 정보

운영자    16-12-22     2.2k    0

본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울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노사협의체 회의 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이 되어있으면

 

근로자 위원으로써 명예감독관이 있어야 되는거로 알고있는데 당현장은 명예감독관이

 

위촉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노사협의체 회의시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당현장은 반드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1명을 참석시켜야 하는지요?

 

2. 만약 상기질문에서 반드시 참석 시켜야 한다면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1명의 직무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 2에서의 명예감독관의 업무와 똑같이 수행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허접한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이 근로자 위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을 추가하여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을 동수로 맞추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에 대해서 다음 기준에 의거 인원을 추가하거나 제외를 하여서 동수로 맞추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사용자 위원 : 

(1)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2) 안전관리자

(3) 공사금액 20억원 이상과 20억원 미만 협력업체 현장소장(물론 20억 미만은 제외할 수도 있음)

 

2) 근로자 위원 : 

(1)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공사금액 20억원 이상과 20억원 미만 해당 협력업체 근로자대표(물론 20억 미만은 제외할 수도 있음)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의 1.항처럼 근로자대표가 추가로 지명하는 근로자 1명은 명예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2 페이지
A : 터널 내부 안전시설물
 

--- Question --- 터널 내부에서 통행로와 차량운반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윙카를 설치하려 합니...
17-02-02 · 2.4k · 0
A : 도수렌즈보호안경 안전관리비집행이되나요
 

--- Question --- 도수렌즈보호안경 안전관리비집행이되나요???안경점에서 맞춰서 써도 집행이 ...
17-02-02 · 2.8k · 0
A : 건설현장 안전서류 전체적인틀
 

--- Question --- 건설 현장 시작되는곳에 이제 발령이 날듯합니다. 그래서 미리 안전관련 서...
17-02-02 · 2.6k · 0
A : 2017년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말인데요.. 첨부파일
 

--- Question ---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찾아봐도 없길래 질문드립니다...
17-01-31 · 2.2k · 1
A : 핸드카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하나요
 

--- Question --- LPG,산소통을 핸드카에 장착하여 사용할려구 하는대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
17-01-24 · 2.4k · 0
A : 안전보건협의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도좀 알려주십시요 ㅠㅠ
 

--- Question --- 안전보건협의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도좀 알려주십시요1. 안전보건협의...
17-01-24 · 2.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관련 질의
 

--- Question --- 당 현장은 A시와 B시를 잇는 교량공사로서 부지의 50%는 A시에 속하고...
17-01-23 · 2.3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관련
 

--- Question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공사금액 : 92...
17-01-21 · 2.7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금액 기준을어떤거로해야되나요?
--- Question --- 협력사인데 안전관리비 계상할때 어느금액으로해야되나요?시공사에서 11,48...
17-01-21 · 2.6k · 0
A : 안전인증비용 안전관리비처리가능여부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해당여부 질의
 

--- Question --- 안녕하세요?KOSHA18001/OHSAS18001 인증관련 컨설팅...
17-01-11 · 2.8k · 0
A : 관공사 안전관리자 부실벌점..부과 첨부파일
 

--- Question --- 공사시행중 발주처(관) 에서 안전관리소홀(안전사고3건,골절상등) 로 인하...
17-01-10 · 2.7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준공월 개최여부
 

--- Question --- 당해 현장이 2016년 12월 22일 문서상 준공년월입니다.실제 공사는 ...
17-01-09 · 2.1k · 0
A : 드론 안전관리비
 

--- Question --- 안전시설 설치 확인용 및 안전감시용으로 드론구입시 안전관립로 가능핟까요?...
17-01-03 · 3.3k · 0
A : 안전교육대상관련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질문 답변보고 너무 답변내용이 좋아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
17-01-02 · 2.5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현장에서 쓰는 작업선의 콘센트에 전부 커버가 없어서노란색 방우(방수) 커...
17-01-02 · 2.7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74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