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위험물관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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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02-06 1,249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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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 "안죤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험물 안전관리의 제도가 변경되었다고 들었는데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아시는 선후배님 리플 부탁합니다.
>
> 기존에 소방협회에서 발급하는 위험물관리수첩을 교부 받아서 위험물 관리하면 되던것이 이제는 위험물수첩은 사용할수 없고 위험물기능사나 위험물산업기사를 취득하여야 관리할수 있는다는 내용이 사실인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은 2003년 5월 29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2004년 7월 7일
제정된 이후 법제처 등에서 찾아본 결과 이 법에 대한 개정안이나 입법예고가 없었습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안전교육) ①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기간과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
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안전교육)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안전교육을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
3. 따라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공사 및 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는 다음의 취급 및 자격이 가능합니다.
1) 동법 시행령 별표 1(위험물 및 지정수량)의 위험물중 제4류 위험물 취급
2) 동법 시행령 별표 6(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에서
제조소를 제외한 저장소와 취급소의 많은 종류 및 규모
※ 첨부파일 관련법령요약 참조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위험물 안전관리의 제도가 변경되었다고 들었는데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아시는 선후배님 리플 부탁합니다.
>
> 기존에 소방협회에서 발급하는 위험물관리수첩을 교부 받아서 위험물 관리하면 되던것이 이제는 위험물수첩은 사용할수 없고 위험물기능사나 위험물산업기사를 취득하여야 관리할수 있는다는 내용이 사실인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은 2003년 5월 29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2004년 7월 7일
제정된 이후 법제처 등에서 찾아본 결과 이 법에 대한 개정안이나 입법예고가 없었습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안전교육) ①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기간과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
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안전교육)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안전교육을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
3. 따라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공사 및 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는 다음의 취급 및 자격이 가능합니다.
1) 동법 시행령 별표 1(위험물 및 지정수량)의 위험물중 제4류 위험물 취급
2) 동법 시행령 별표 6(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에서
제조소를 제외한 저장소와 취급소의 많은 종류 및 규모
※ 첨부파일 관련법령요약 참조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