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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장비 신호수 및 감독자 배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2-23 3.3k 0

본문

--- Question ---

수고하십니다

토목 안전 관리자인데 면적이 넓어 드문드문 장비의 단독작업이 많습니다

물론 장비가 혼합한곳은 신호수나 감독자를 배치하나 뿔뿔이 흩어진 단독 장비 작업에 따른 각각의 신호수 배치에 따른 비용등의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단 단독장비작업 인근은 작업자도 장비 이동도 없습니다 워낙 넓고 거의 부지 정리 작업이라 보시면됩니다

법에 하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작업 중 단독작업으로 작업자와의 충돌위험이 없을시엔 신호수 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단 내용을 얼핏 본거 같은데 이런식의 작업이 가능한지요

만약 장비가 10대 20대면 각자 뿔뿔이 흩어져 단독작업 하는데 개별로 신호수등을 배치하면 관리비가 엄청날 듯 한데 말이죠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8조, 제39조, 제171조, 제172조, 제200조, 제412조 등),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함.

 

2)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함.

 

3)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함.

 

4)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함.

 

5)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함.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됨. 다만,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6)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됨.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7) 궤도작업차량을 이용하는 작업 : 유도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궤도작업차량을 유도하여야 하며, 운전 중인 궤도작업차량 또는 자재에 근로자가 접촉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됨.​

 

그리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작업지휘자와 유도자의 개념은 다소 다르나 이에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 따라서, 1) ∼ 4)까지의 작업은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신호수 또는 유도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는 등의 조치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가 아니라면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있어서도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는다면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은 최소한의 강제규정이므로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안전에 의심이 간다면 유도자(신호수) 배치 등에 적극적이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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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4건 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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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호수 인건비 관련 질문입니다...

2008-05-16,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하도업체)인건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 > 협력업체 직영중에서 한달중 몇일을 신호수로 일하여 안전관리비의 > 1번 항목 인건비 또는 2번 항목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로 올라왔다면 월급을 받는 직영인부인데 > 인건비 항목으로 인정을 해 줘야되는건지? > > 결국 신호수를 본 직영인부는 월급제이기에 그날 신호수를 하든 > 자재정리를 하든 공사보조를 하든 정해진 월급만을 받을것이고... > 결국엔 그 인건비는 협력업체에서 챙겨 먹는것인데.. >...



08-05-17 · 1.9k · 0
A : 신호수 인건비 관련 질문입니다...

2008-05-1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5-16,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협력업체(하도업체)인건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 > > > 협력업체 직영중에서 한달중 몇일을 신호수로 일하여 안전관리비의 > > 1번 항목 인건비 또는 2번 항목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로 올라왔다면 월급을 받는 직영인부인데 > > 인건비 항목으로 인정을 해 줘야되는건지? > > > > 결국 신호수를 본 직영인부는 월급제이기에 그날 신호수를 하든 > > 자재정리를 하든 공사보조를 하든 정해진...



08-05-19 · 1.9k · 0
A : 신호수관련

2008-01-31,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저희 현장은 총 6개의 제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다른곳은 저희 사무실과 거리가 가까운데 현재 작업중인 > 제방은 사무실에서 차량으로 40분 거리입니다.. > 그러다 보니 현장에 나가서 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 1. 신규채용근로자 교육 > 2. 작업개시전,후 안전교육 > 위 교육은 협력업체 소장님이 실시해도 되는지요? > 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3. 협력업체에 직원이 3명 있는데 백호작업시 별...



08-01-31 · 1.8k · 0
A : 신호수인건비...

이런 질문은 첨 인데... 절대 안전님의 표준품셈에서 인건비가 얼마로 되어있나요? 가끔씩 안전관리비의 적용을 공사비와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질의회시를 찾아보아도 이런 내용은 없네요. 안전관리비는 정산개념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 보세요. 예를들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신입사원과 과차장의 인건비가 다른데... 표준품셈에 나와있는 인건비만 지급할 것인지... 표준품셈보다 적게 받는 사람은 그만큼 올려서 지급할 것인지... 어렵네요.. 열심히 싸워서 잘 해쳐나가시길... 2007-12-18, "...



07-12-18 · 2.1k · 0
A : 로봇신호수 안전관리비

2007-11-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도로 한가운대 휀스를 치고 작업을 합니다.그래서 신호 로봇을 구입할려고 하는대 가능할까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7. 2. 21 개정(고시 제2007-4호)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도로 내 맨홀 및 전력구 주변에서 행하는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작업 시 설치하는 휀스 등 근로자 보호 시설물 따...



07-11-25 · 2.7k · 0
A : 신호수 인건비에 관해..

신호수인건비는 이사람 저사람 하다 보니깐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지만 타워가 2대이면 두사람분만 정해서 정산하시고(출력일보,노임지급대장,사진첨부) 보호구지급대장은 신규채용자교육시 같이 받으면 편합니다...(귀찮으시면 협력업체 시켜요) 이상 끝...



07-10-30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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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진입로개설시 신호수 인건비 부분이...

2007-08-28, "의이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합니까? > 우리장비가 붙고 우리공사를 위해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안전표지라던지, 반사경, 신호수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에관한 질의회시 내용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 차량외의 일반 차량이거나 일반 통행인을 위한 목적만 없다면 즉, 순수하게 공사 차량과 현장 내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안전표지, 반사경, 신호수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07-08-28 · 2.1k · 0
A : 신호수 인건비

2007-03-05,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신호수 인건비는 계상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현장 외부가 아닌...토공사시 현장내부에서 많은 D/T와 근로자간의 안전을 위한 신호수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계상되는지요~? > 그리고 현장이다보니 전담이 힘이들어 이것저것 하긴하는데 많약 오전에는 신호수 오후에는 일반용역 일을 했다면 오전시간에 대해서 시간산정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_ _) > > 참고로 전 현장에서는 현장내 사토반출시 신호수에 대해서 정산하였으나 ...



07-03-05 · 2k · 0
A : 신호수 인건비

2007-03-05,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신호수 인건비는 계상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현장 외부가 아닌...토공사시 현장내부에서 많은 D/T와 근로자간의 안전을 위한 신호수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계상되는지요~? > 그리고 현장이다보니 전담이 힘이들어 이것저것 하긴하는데 많약 오전에는 신호수 오후에는 일반용역 일을 했다면 오전시간에 대해서 시간산정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_ _) > > 참고로 전 현장에서는 현장내 사토반출시 신호수에 대해서 정산하였으나 ...



07-03-05 · 2.1k · 0
A : 신호수 인건비

2007-03-05,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3-05,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신호수 인건비는 계상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현장 외부가 아닌...토공사시 현장내부에서 많은 D/T와 근로자간의 안전을 위한 신호수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계상되는지요~? > > 그리고 현장이다보니 전담이 힘이들어 이것저것 하긴하는데 많약 오전에는 신호수 오후에는 일반용역 일을 했다면 오전시간에 대해서 시간산정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_ _) > > >...



07-03-05 · 2.2k · 0
A : 렌탈(T/L) 전담 신호수 인건비 정산 관련

외부차량 및 외부인을 위한 것이 아닌 순수하게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의 인건비는 모두가 가능합니다. 2007-02-27, "안전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다들 안전업무에 정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렌탈(T/L) 전담 신호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가요? > 현장에서 적용한 사례가 있으신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수고들 하세요



07-02-28 · 2k · 0
A : 파일 항타시 신호수는 신호수에 해당여부

당근됩니다. 2007-02-15, "서 임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파일 항타시 항타위치를 잡기위해 신호를한 신호수는 안전관리비 > 계상시 신호수에 해당되나요.



07-02-15 · 1.7k · 0
A : 신호수 인건비

전담이 아니라면 일한 시간만큼 만 계산하시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타워 댓수와 신호수를 어떻게 할 것 인가는 현장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타 항목에 너무 무리가 안간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2006-11-21, "원영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아파트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작성하는데 다른 현장 안전관리자 분들은 타워크레인 신호수 인건비를 적용시키는지요. 타워신호 업무를 주로 하지만 사실 건설현장에서 보기에는 전담 신호수로 보기에는 좀 그레서요. 노동부 점검 나오면 근로감독...



06-11-21 · 1.8k · 0
A : 신호수 인건비

2006-04-2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현장에서 근무하는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이번에 저희 현장에서 파형강판 작업팀이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 제출하였는데 거기에 작업팀중 한명의 인건비를 크레인 신호수로 제출하였더라구요... > 그런데 그 작업자는 신호수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작업도 같이 수행을 하였습니다.. > 다시 말해서 크레인이 자재 인양시에는 신호를 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다른 기타 작업을 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신호수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여?? > 기성문제 때문에 빠른 답변...



06-04-21 · 1.9k · 0
A : 신호수에 대해서....

2006-03-14, "CIND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호수는 법으로 신호만 보게 되어 있지않으가여? > 궁금합니다.. > 신호수가 다른 업무도 할수가 있게 되어있나여 ? > 법으로 명시 되어있으면 알려주세여.... > 신호수는 신호만 보라는 법이 있냐고 저희 직장 상사분이 그러시는데. > 궁금해서 그러는데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에 관련된 법령에서 신호수는 신호만 보라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호수가 신호수 업무외의 다른 업무를 본다면 그 해당되는 시간에...



06-03-14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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