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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가 없을때 재해예방기술지도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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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79 작성일16-12-26 1,285회 0건

본문

안전하십니까.

 

7억짜리 소규모 공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안법상 재해예방기술지도를 해야하려고 보니 내역에 안전관리비가 안잡혀 있습니다.

 

감독도 이런 설계가 처음이라 안전관리비를 잡아야하는지 조차 모르고요...

 

이럴경우. 일단 전체 금액과 공기 기준으로 재해예방기술지도비를 책정하여 시행한후

 

설계변경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설계내역상 안전관리비 산출을 요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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