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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교육 시간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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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1-02     2.1k    0

본문

[ Question ]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교육 시간관련 질의 입니다.

 

법 제 33조 제 1항에 의거 특별교육은

 

별표 8의 2 제 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는

 

2시간이라 규정되어 있으며, 별표 8의 2 제 1호라목 각호의 제외 근로자는

 

16시간이상(최초 4시간), 단기간 작업시 2시간 이상으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현장의 경우 2간을 적용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최초 4시간을 적용하면 되는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표 8에 의거 특별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여기서 말하는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는 특별교육 대상 작업인 38개의 작업을 말하며 교육시간은 2시간 이상 입니다. 또한,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도 2시간 이상 입니다.

 

예전의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에서 발간한 '산업안전보건 업무편람'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함

*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함.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연간 일상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위 기준 내에서 발생된다면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투입 전에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건설업에 있어서 대부분의 특별교육은 2시간 이상을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위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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