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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특별교육 시간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1-02 2.3k 0

본문

--- Question ---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교육 시간관련 질의 입니다.

 

법 제 33조 제 1항에 의거 특별교육은

 

별표 8의 2 제 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는

 

2시간이라 규정되어 있으며, 별표 8의 2 제 1호라목 각호의 제외 근로자는

 

16시간이상(최초 4시간), 단기간 작업시 2시간 이상으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현장의 경우 2간을 적용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최초 4시간을 적용하면 되는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표 8에 의거 특별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여기서 말하는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는 특별교육 대상 작업인 38개의 작업을 말하며 교육시간은 2시간 이상 입니다. 또한,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도 2시간 이상 입니다.

 

예전의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에서 발간한 '산업안전보건 업무편람'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함

*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함.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연간 일상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위 기준 내에서 발생된다면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투입 전에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건설업에 있어서 대부분의 특별교육은 2시간 이상을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위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28 페이지
Q & A 목록
A : LED조끼 안전관리비 항목

--- Question --- LED조끼는 안전관리비 항목 중 3번(개인보호구)항목에 들어가는게 맞나요?조출 및 야간 외부 근로자 식별을 위한 LED조끼를 구입하였습니다.안전관리비 항목중2번 항목으로는 불가능 한건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근로자 식별용 조끼는 3번 항목 입니다.설령 2번 안전시설비로 정리를 하였더라도 목적 외 사용은 아니므로 나중에 수정을 하면 됩니다.참고로, 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중 항목별 사용비율은 폐지되었습니다.2. 만약에 항목 적용이 잘못되었다면 ...



16-12-19 · 2.8k · 0
A : 건설공사의 종류 문의

--- Question --- 건설공사의 종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기존 공장내 수배전반 및 전역간선 설비 공사 時 공사 종류는 일반건설공사(갑)? 아니면 (을) 인지?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보면 다음과 같이 예시되어 있습니다.1. 일반건설공사(갑) 1) 해당 건축물 내외의 전기, 전등, 전신기 등의 설비공사 2) 해당 건축물 내외의 송배전선로, 전기배선, 전화선로, 네온장치 등의 부설공사...



16-12-19 · 2k · 0
A : 안전관리자 건설기술자 법정교육 대상여부 질의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 평상시 귀 사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법정 직무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주관하는 건설기술자 법정직무교육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안전관리자 법정 직무교육 시간이 70시간 미만인 경우 건설기술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각 35시간씩 받아야 된다는 내용(총 70시간 이수)이니 맞는 내용인지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추신: 지금까지 진...



16-12-19 · 2.4k · 0
A : 기술지도의 의미

--- Question ---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건설업 안전비 계상 기준 11조에는'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이 의미는 안전기술기관, 혹은 회사와 계약을 하여매월 1회 이상 안전진단 등을 해야 한다는 의미 인가요?현재 기성 미지급 등의 문제로 대부분의 근로자(80%이상)가 출근하고 있지 않다면,기술지도, 안전교육 등은 미루어야 하는지,혹은 20%의 소수근로자를 상대로 실시 해야 하는지?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0...



16-12-19 · 2k · 0
A : H2,F4 비자 질문 드립니다 첨부파일

--- Question --- 외국인 근로자중에 H2,F4비자인 사람들은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아니라 특례외국인근로자취업인정증 이게 있어야만 현장 출입이 가능한 건가요?지금 현장에 취업인정증없이이수증만 받아놓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몇 명 있는데 노동부 점검시지적사항이될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ㅠ그리고 비자 뒷면에 체류기간 연장한 것도 복사해서 비치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H-2(방문취업) : 건설업 취업을 위해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건설...



16-12-18 · 2.8k · 3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질의 첨부파일

--- Question ---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좋은 자료와 정보 덕분에 현장 적용에 많은 어려움을 해소하고있습니다. 현재 당 현장의 경우 900억 현장으로 안전관리자 2명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공부 도중 1500억 이상의 현장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또는 건설안전기사로 10년이상의실무 경력자가 배치 되어야 하나, 특조법에 의해서 완화되어 있다고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궁금증이, 안전관리자 선임이 꼭 2인 등 이게 법적 필수 조건인지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산업안전보건...



16-12-18 · 2.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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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비 추가 질문

--- Question ---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항상 애매한 문제는 여기서 좋은 답을 듣고 갑니다.1. 원청에서 초기 계산된 안전비가 원청과 하청의 안전비 합계보다 커야 된다는 뜻입니까?2. 처음 안전비 계산시 부가세 제외한 상태에서 노무비와 재료비 기준으로 한다면, 안전비도 부가세 제외하고 계산 하는 것 입니까? 예를 들어 대상액(부가세제외한 노무비와 재료비)에 다른 안전비가 100만원이면 부가세 제외한 금액으로 100만원을 써야 합니까?3. 하도급사로 안전비를 분할 한 경우, 하도급사에서 안전비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경우...



16-12-16 · 2.3k · 0
A : 하도급시 안전관리비 변경 문의

--- Question --- 언제나 수고 많으십니다.아시는 것 처럼 안전 관리비는 공사금액 (부가세 포함 맞습니까?)에 따라 요율이 변합니다.만약 원청 50억 공사를 5억미만 공사 10개로 나눠 줄 경우,1. 총안전관리비 합계는 50억의 1.97%해당금액을 10으로 나눠야 합니까? (5억의 1.97% 나누기 10)2. 아니면 5억의 2.93%금액의 곱하기 10입니까?만약 2번이라면,원청에서 일부 공사만 하도급을 준 경우,원청이 처리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안전관리비를 다시 계산 해야 합니까? --- Question --- 안...



16-12-15 · 2.4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 Question --- 교량공사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려합니다. 그런데 공사내역에 없는 항목이라서 하청업체에 외주를 맏기고 차후에 재료비 설치비를 원청 안전관리비로 돌리려하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금액이 좀 많으지라 그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외주업체 공사비를 안전관리비로 돌린다는 이야기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서 글을 올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비추어볼 때 안전시설 설치 등을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16-12-15 · 2.2k · 0
A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확인 질의 (

--- Question --- 안전하십니까,현재 전기공사업체에서 근무중입니다. 건설업종이고요..1.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전기공종 업체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해야하는지 궁금2. 철도공사현장의 전차선,전철주,빔 설치등 공사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여부 궁금3. 고속도로공사의 경우 토목에서 건설하는 터널내 전기설비(케이블,트레이,판넬등) 설치기 작성 여부세가지가 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행령상 건설업 높이 31m, 굴착10m를 직접적으로 하지를 않아서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



16-12-15 · 1.9k · 0
A : 가설기자재 관련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근무중인 안전관리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가설기자재 관련 현장에서 많은 가설기자재를 사용중에 있습니다.이것과 관련하여 의무안전인증 대상이 전부 해당될것으로 사료되어 협력업체마다관련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1. 가설기자재 관련 시공사에서 보관하고 있어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요?(거래명서표, 인증서등)2. 재사용 가설재의 경우 신재와 다르게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요?-어떤 서류를 보관해야 차후 노동부 점검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길 부탁...



16-12-12 · 2.1k · 0
A : 지하층 비계 안전망 설치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지하층이 대략 4m정도 되며 비계는 3개층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여기서안전망 설치할 때 최상단만 설치해도 문제없을까요?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5. 설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1) 방망의 설치간격은 매 1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 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생략 ---(8)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



16-12-12 · 2.2k · 0
A : A : 지하층 비계 안전망 설치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 Question --- 지하층이 대략 4m정도 되며 비계는 3개층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여기서안전망 설치할 때 최상단만 설치해도 문제없을까요?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5. 설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1) 방망의 설치간격은 매 1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 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생략 --...



16-12-12 · 2.2k · 0
A : A : A : 지하층 비계 안전망 설치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 Question --- --- Question --- 지하층이 대략 4m정도 되며 비계는 3개층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여기서안전망 설치할 때 최상단만 설치해도 문제없을까요?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5. 설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1) 방망의 설치간격은 매 1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 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



16-12-12 · 2.4k · 1
A : 협의체 회의

--- Question --- 제조업 입니다. 사내 협력회사가 있고,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업주가 지역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사내에 그 대리인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시점이라면 실질적으로 수급사업주가 참석을 하지않고, 경영대리인 참석으로 법적인 요건을 준수 할 수 있는지요? 수급사업체에서는 경영대리인 참석으로 갈음이 가능하다고, 질의회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답변도 얻지 못했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고용...



16-12-12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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