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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인건비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2-17 1,579회 0건

본문

02-17, "손원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문의 드릴 내용은 안전관리자 성과금을 안전관리비로 정산 할 수 있는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다른 직원에게도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나,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불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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