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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원청하청간에 산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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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1-12     2.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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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구요

저희 하청업체 근로자분이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게 되었는데,

산업재해조사표는 원청인 저희가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청이 해도되나, 아래의 내용을 볼 때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 주체는 산재발생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협력업체가 산업재해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건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 주체는 산재발생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므로, 귀 질의의 하도급사가 산업재해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1350]

 

◯ 피재근로자의 사업주인 하도급사업주가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위 기한이내에 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또 그 기한내에 요양신청서 제출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동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할 것임( 2000.01.27, 안정 68320-84 )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대부분의 규정에서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조치 등의 이행의무 주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일반건강진단 등 각종 건강진단 실시의무, 정기교육 등 각종 교육 실시의무,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보고의무, 산업재해기록 의무 등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하도급업체 “을”이 이행의무 주체가 됨. 다만,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동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의무가 있음(산업안전과-4691, 2004.07.26.)​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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