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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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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2-21    1,87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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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금액이 1380억이고 민원처리비+감리비(?) 합치면 1600억정도
> 되는데 안전관리자는 한명만 있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공사
> 기간의 공정율이 85%이상이고 공사금액이 1500억이상일때 2명중 한명은 빠져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현장은 1500억 이상이 아닌데도
> 두명 있었는데 한명이 빠져야할 사항입니다.올3월이면 공사기간의 85%
> 가 되는데 한명만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두명이 있어야 하는지 정확히
>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통상 총공사금액에 의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서면으로 계약한 금액인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 타당성조사비, 설계용역비, 감리비, 이주비, 조합운영비, 분양계획 수립, 모델하우스
건립 및 운영, 광고에 들어가는 비용, 문화재지표조사비 등을 제외한 공사비를 말하되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부기된 총공사금액 즉 계약총공사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당 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는 민원처리비와 감리비를 제외한 1380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3에 의거 총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이면
2명을 선임하여야 하고, 1500억원이상이면 3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즉, 당 현장은 민원처리비와 감리비를 제외한 금액이 1380억원이라 하셨으므로 2명을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이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따라서, 남은 공사기간(공정율이 아닙니다)이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라면 안전관리자를 1명만 선임하여도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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