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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보건관리자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09-09 1,847 0

본문

09-08, "일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전문대에서 환경위생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전업주부입니다.(졸업한지 10년정도됨)
> 전공을 살려서 보건관리대행업체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저같은경우에도 취업에 문제가 없겠는지요.자격증(산업위생산업기사)를 취득해야 보건관리대행업체에 취업이 가능한지요.궁금하네요 운영자님 답변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동법 별표6에 보면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의사 1인 이상
- 의료법에 의한 산업의학전문의
- 의료법에 의한 예방의학전문의(환경 및 산업의학 전공)
- 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다만, 임상의학전문의 자격자에 대하여는 산업
의학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2인 이상
3) 산업위생지도사나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인 이상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취득후
산업보건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4)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자 1인 이상


2. 따라서, 보건관리대행업체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최소인력인 4)항의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이상을 취득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19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2006-06-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 여건상 공사장이 여러군데 있는데 > 대부분이 도로와 붙어 있어서 공사차량 통행을 위해 입구에 > (공사차량 진출입로)간판을 설치 했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지 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현장입구에 설치한 공사차량 진출입로 간판 또는 반사경이 현장작업과 관련이 있는 ...



06-06-14 · 1,294 · 0
A : 개정산업안전법에관하여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한다면 기존(1월~6월 산재 처리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예전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2006-06-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늘 많은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개정된 산안법에 따르면 7월1일부터 P.Q점수 > 부분에 있어 산재처리시 감점 부분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



06-06-14 · 978 · 0
A : 개정산업안전법에관하여

2006-06-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늘 많은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개정된 산안법에 따르면 7월1일부터 P.Q점수 > 부분에 있어 산재처리시 감점 부분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그전 즉 1월~6월 산재 처리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것인지 > 알고싶습니다. 지나가다가 들려서 한자 남...



06-06-15 · 1,078 · 0
A : 슬링벨트에 관하여....

2006-06-13,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은 배관 공사 현장으로 배관의 이동이 잦은 현장으로 슬링벨트 사용이 많습니다...주기적으로 관리(교체)를 하는데...슬링벨트를 안관비로 사용 가능하다는 질의 회시가 있는지? 찾아봤는데..없는거 같더라구여...가능품목인데...첨부 자료를 가져오라는 발주처의 쌩~~때~~~때문에 > ㅠㅠ 빠른 답변 ...



06-06-14 · 1,932 · 0
A : 타워크레인 련 풍속

감사합니다. 2006-06-13, "passpas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통산적으로 설치해체는 10m/sec 이내이고요, 작업시는 20m/sec 라고 법규는 되는걸로 되는데 > 현장에서의 실제 사용기준은 10m/sec가 적당하고요 > 기상청기준으로 3.3m/sec이내가 현장사용기준으로 적합합니다.(50m정도에 10m/sec 해당됨니다) > 항상 바...



06-06-14 · 1,217 · 0
A : 안전 난간대(중고)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06-06-12, "뻐꾸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난간대(계단, 발코니, E/V 난간대, 비계 PIPE)에 사용시 신제가 아니고 중고 사용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투입금액을 신제대비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계단, 발코니, E/V에 사용할 난간대 등을 전용하는 자재를 구매할 경우 실제투입된...



06-06-13 · 1,760 · 0
A : 타워운행가능여부

2006-06-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타워크레인 운행에 있어 기상청 조회결과 평균풍속이 2.2라고 > 나오는데 타워 운행이 가능한지요. > 평균풍속 구하는 공식을 알수는 업나요.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최종개정 2005·10·7) 제117조의3(강풍시 타워크레인...



06-06-13 · 1,275 · 0
A : 안전관리비.........

2006-06-12, "초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데요.. > 1번항목(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에서 안전관리자 > 출장비에서 출장정산시 출장비에 인건비가 지급이되는데 이부분은 계상이되는지요?? > 예) 2박3일이면 일 당 3일분 > 숙박비 2일분 > 이 지급되는데 일당부분이 계상...



06-06-12 · 1,179 · 0
A : 근로자들의 현장내 출입증 제작건...

2006-06-11,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당 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제작하여 배포할려고 합니다. > 그래서 코팅기와 출입증 카드를 제작했는데, 이를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 가능한지 여부와 몇번 항목으로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또한 안전조회장에 교수대와 발판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어떤 항목으로 > 계...



06-06-12 · 1,245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2006-06-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음항목들이 안전관리비로 적용가능하고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인지 궁 > > 금합니다.(매번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 > 1. 여름철 햇볕가리는 용도로 안전모에 부착하는 삿갓=>햇볕은 가릴수 > > 있으나 시야확보의 부분 제...



06-06-11 · 1,352 · 0
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여부 질의

2006-06-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다음과 같은 품목들이 안전관리비로 집행 > > 이 가능하겠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이 적당할런지요? > > 1. 소화(수방) 장비함=>방화사/방화수통,곡괭이,삽, 소화기등을 비치 > > 2. 여름철 햇볕가리는 용도로 안전모에 부착하는 삿갓=...



06-06-10 · 1,665 · 0
A : 본사관리비 사용에 대해서

2006-06-0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는 따로 안전관리자가 없고 기술지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 그런데 본사에 따로 본사 안전팀이 있습니다. 이 본사 안전팀이 약 2달에 한번정도 현장에 안전 확일을 하고 본사에서도 본 현장의 일에 대해서 보조 업무을 해 줍니다. > 이럴때 본사 관리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 할 수 있을까요,...



06-06-08 · 1,17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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