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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강진단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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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02-22 1,142회 0건

본문

2005-02-22, "삵쾡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4년도 5월에 현장이 개설되어 5월부터 신규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만약 04년 9월에 입사한 형틀공이 당시에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05년 2월현재 근무중인 경우 일반건강진단은 언제 실시해야 할까요? 05년 9월이내에 실시해야 할까요?노동부 해빙기 점검이 온다고 공문까지 받았는데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②항에 의거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이상, 기타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함)

따라서, 04년 9월에 입사하고 채용시 건강진단을 받은 형틀공은 2005년 9월이내에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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