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보건협의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도좀 알려주십시요 ㅠㅠ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보건협의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도좀 알려주십시요 ㅠㅠ

페이지 정보

운영자    17-01-24     2.5k    0

본문

--- Question ---

안전보건협의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도좀 알려주십시요

1. 안전보건협의체는 파트너사 소장급, 관리감독자 와 저희측(원청) 팀장급 으로 구성하는걸로 아는데... 조직도는 아직까지 잘 몰라서 선배님들 꼭 좀 알려주십시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인원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여 동수로 구성합니다.

 

-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무 아님) + 근로자 대표가 지정한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이내

- 사용자 위원 : 당해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해당 시) + 산업보건의(해당 시)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 최대 10인이내

 

 

2.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 회의를 진행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원청사 현장소장과 협력업체 대표(또는 대리인으로 협력업체 소장)로 구성하면 됩니다.

 

 

3. 아니면, 공사금액 120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를 대신하여 노ㆍ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월에 1회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즉, 다음 두 가지 중에 선택하여 시행하시면 됩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는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

2) 또는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

 

참고로, 노ㆍ사협의체 인원구성은 다음의 1)과 2)의 수를 동수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1) 사용자 위원

   -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 협력업체 현장소장(도급 또는 하도급의 사업주 대리인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근로자 위원 : 

   -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해당업체 근로자대표(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있을 경우)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2 페이지
A : 터널 내부 안전시설물
 

--- Question --- 터널 내부에서 통행로와 차량운반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윙카를 설치하려 합니...
17-02-02 · 2.4k · 0
A : 도수렌즈보호안경 안전관리비집행이되나요
 

--- Question --- 도수렌즈보호안경 안전관리비집행이되나요???안경점에서 맞춰서 써도 집행이 ...
17-02-02 · 2.8k · 0
A : 건설현장 안전서류 전체적인틀
 

--- Question --- 건설 현장 시작되는곳에 이제 발령이 날듯합니다. 그래서 미리 안전관련 서...
17-02-02 · 2.6k · 0
A : 2017년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말인데요.. 첨부파일
 

--- Question ---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찾아봐도 없길래 질문드립니다...
17-01-31 · 2.2k · 1
A : 핸드카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하나요
 

--- Question --- LPG,산소통을 핸드카에 장착하여 사용할려구 하는대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
17-01-24 · 2.4k · 0
▶ A : 안전보건협의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도좀 알려주십시요 ㅠㅠ
 

--- Question --- 안전보건협의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도좀 알려주십시요1. 안전보건협의...
17-01-24 · 2.5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관련 질의
 

--- Question --- 당 현장은 A시와 B시를 잇는 교량공사로서 부지의 50%는 A시에 속하고...
17-01-23 · 2.3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관련
 

--- Question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공사금액 : 92...
17-01-21 · 2.7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금액 기준을어떤거로해야되나요?
--- Question --- 협력사인데 안전관리비 계상할때 어느금액으로해야되나요?시공사에서 11,48...
17-01-21 · 2.6k · 0
A : 안전인증비용 안전관리비처리가능여부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해당여부 질의
 

--- Question --- 안녕하세요?KOSHA18001/OHSAS18001 인증관련 컨설팅...
17-01-11 · 2.8k · 0
A : 관공사 안전관리자 부실벌점..부과 첨부파일
 

--- Question --- 공사시행중 발주처(관) 에서 안전관리소홀(안전사고3건,골절상등) 로 인하...
17-01-10 · 2.7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준공월 개최여부
 

--- Question --- 당해 현장이 2016년 12월 22일 문서상 준공년월입니다.실제 공사는 ...
17-01-09 · 2.1k · 0
A : 드론 안전관리비
 

--- Question --- 안전시설 설치 확인용 및 안전감시용으로 드론구입시 안전관립로 가능핟까요?...
17-01-03 · 3.3k · 0
A : 안전교육대상관련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질문 답변보고 너무 답변내용이 좋아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
17-01-02 · 2.5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현장에서 쓰는 작업선의 콘센트에 전부 커버가 없어서노란색 방우(방수) 커...
17-01-02 · 2.7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47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