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보건협의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도좀 알려주십시요 ㅠㅠ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보건협의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도좀 알려주십시요 ㅠㅠ

페이지 정보

운영자    17-01-24     2.5k    0

본문

--- Question ---

안전보건협의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도좀 알려주십시요

1. 안전보건협의체는 파트너사 소장급, 관리감독자 와 저희측(원청) 팀장급 으로 구성하는걸로 아는데... 조직도는 아직까지 잘 몰라서 선배님들 꼭 좀 알려주십시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인원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여 동수로 구성합니다.

 

-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무 아님) + 근로자 대표가 지정한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이내

- 사용자 위원 : 당해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해당 시) + 산업보건의(해당 시)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 최대 10인이내

 

 

2.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 회의를 진행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원청사 현장소장과 협력업체 대표(또는 대리인으로 협력업체 소장)로 구성하면 됩니다.

 

 

3. 아니면, 공사금액 120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를 대신하여 노ㆍ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월에 1회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즉, 다음 두 가지 중에 선택하여 시행하시면 됩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는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

2) 또는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

 

참고로, 노ㆍ사협의체 인원구성은 다음의 1)과 2)의 수를 동수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1) 사용자 위원

   -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 협력업체 현장소장(도급 또는 하도급의 사업주 대리인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근로자 위원 : 

   -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해당업체 근로자대표(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있을 경우)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1 페이지
A : 안전보건점검 및 안전점검의 날
 

--- Question --- 항상 안전과 관련한 좋은 정보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안전보건점검과 안전...
17-02-15 · 2.4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 Question --- 이번에 안전관리로 가는데선임 신고방법 좀 알려주세요회사공문으로 양식 작성...
17-02-14 · 2.4k · 0
A : 관급공사 안전관리자 퇴직금 관련
 

--- Question --- 관급공사공동도급현장입니다. A사 (51%) , B사 (49%) 현장이였...
17-02-13 · 2.4k · 0
A : 공사 시작 시 필요한 안전서류
 

--- Question --- 요번에 오피스텔 현장을 시작하는데공사 시작할때 필요한 안전서류가 뭐뭐 있...
17-02-12 · 2.8k · 0
A : 방폭설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 한가요?
 

--- Question --- 현장에서 사용되는 방폭설비(전기설비,수공구) 구입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
17-02-08 · 2.7k · 0
A : 공사안내판 안전관리비관련
 

--- Question --- 안전관리비 관련해서 공사안내문이 안전표지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포함 할 수...
17-02-08 · 2.9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준공시까지 다 사용하지 못 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
17-02-07 · 2.1k · 0
A : 노사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궁금증입니다.
 

--- Question --- 헷갈리고 법적해석능력이 미흡한 안전관리자입니다부끄럽다고 표현을 미리하고 ...
17-02-06 · 2.8k · 0
A : 안전관리 선임 기록 증명 서류 발급 방법
 

--- Question --- 안녕하세요11년부터 현장 안전관리자를 선임 되어 신규 및 보수교육을 이수...
17-02-06 · 2.4k · 0
A : 건설업기초안전교육
 

--- Question --- 이번에 변경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를 보면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
17-02-06 · 2.3k · 3
A : 안전보호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안전보호구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공기호홉기, 송기마스크,...
17-02-06 · 2.3k · 0
A : 천공기 특별안전교육
 

--- Question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1 개월차 신입입니다.현재 천공기로 H-PILE작업...
17-02-06 · 3.8k · 0
A : 안전관리비 중 인건비 지급관련
 

--- Question --- 1. 도로현장입니다.2. 회사의 상태가 불안정하여 원청사에서 매월 기성의...
17-02-06 · 3k · 0
A : 산업안전보건교육 서류보존기한
 

--- Question --- 매월 실시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서명하는 서류 보존기한이 궁금합니다..검...
17-02-05 · 4.2k · 0
A :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가능여부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포항인입니다.저는 제조업 300인상 사업장안전관리자로써 자격...
17-02-03 · 2.8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02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