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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재해발생보고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1-24 2.1k 0

본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 산업재해발생보고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A라는 근로자가 12월 21일경 사업장의 물건을 옮기다가 우측 손가락에 통증을 느껴 파스치료 후 상태를 지켜보다가 약 2주간 지난뒤 1월 6일 최초병원 방문하여 우측수부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물 처방을 받았습니다. 해당기간 까지는 A라는 근로자가 사고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기때문에 상급자에게 사고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호전이되지않자 13일 다른병원으로 옮겨 근전도검사를 실시한 후 디스크가 의심된다고하여 MRI를 20일~23일 입원하여 촬영하였고 경추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도 상태가 호전이되지 않자 24일 또 다른병원으로 옮겨 내원하였고 해당 병원에서 근전도검사를 재진한결과 우측손목터널증후군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사고발생내용은 상기내용으로 요약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자 하는것은 해당 근로자는 손목터널증후근으로 확인된 시점에서야 사고보고를 하였고 이에 산재신청을 원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산재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보고해야하는데 재해발생일이 12월21일이였기 때문에 한달이 지난 시점으로 과태료처분의 RISK가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경위를 읽어보아도 근로자가 다치거나 상해를 입은게 최초에 애매한 상태로 추후 시간이 지나서야 심각성을 알고 산재를 요청하는경우 산업재해조사표 발송시 재해일을 최초 병원에서 진단한 날짜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최초 12월21일을 작성하여 보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회사의 억울함도있고 담당자의 억울함도 있는상태인데 이에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선배님께 문의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1. 2016년 10월 28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2014.3.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10.28.>

1.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주

3.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

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도 1개월 이내에 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상기 각호 1, 2, 3, 4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영세한사업장은 더 많이 봐주는 것(?) 같습니다.

 

 

2. 앞으로는 다음의 내용을 보시고 주의가 요망됩니다.

 

자진 작성·제출 전에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2)의 내용에 따라 읍소가 필요? 할지도...

 

[ 예전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

1) 근로자가 산재발생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주의 산재발생 미보고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는 근로자 또는 중간관리자 등에게 산재발생 사실을 반드시 보고토록 평상시 안전교육 등을 통해 주지시키고 있어야 함.

2) 다만, 지연보고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파악하여 사업주에게 보고지연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법(고의의 성립)을 조각할 수도 있음.(안전정책과-914, 2005.2.19​)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23 페이지
Q & A 목록
A : 우레탄 MSDS관련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TPU 레진을 유통하는 유통업 종사자입니다.저희 거래처에서 MSDS관련하여 문의를 하여 찾아보았는데 자료가 없어서 문의를 드립니다.현재 MSDS를 현장과 사무실에 비치를 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환경안전공단(?)에서 제품에도 MSDS관련 내용이 들어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연락을 주시는데, TPU등의 레진 포장백에도 MSDS관련 내용이 삽입이 되어야 하는건가요?폭발, 인화등의 물질이 아닌데 꼭 넣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요.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Question --- ...



17-02-09 · 2.5k · 0
A : 협의체회의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하고 협의체 운영하면 노사협의체 운영안해도 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다음 1.과 2.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시행하시면 됩니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



17-02-08 · 1.9k · 3
A : 방폭설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 한가요?

--- Question --- 현장에서 사용되는 방폭설비(전기설비,수공구) 구입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할까요? 방폭전기설비는 방폭인증을 받는것을 알고 있지만 방폭수공구(렌치,해머등)은 방폭인증이 별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2. 안전시설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



17-02-08 · 2.7k · 0
A : 공사안내판 안전관리비관련

--- Question --- 안전관리비 관련해서 공사안내문이 안전표지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포함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 공사금액을 세금을 포함하고 기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안전 관련 문구를 넣어 제작을 하더라도 작업 및 관리의 편리성 등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목적이 있는 문구가 있거나 외부 차량 및 외부인에 대한 경각심(주의환기 등)의 문구가 들어간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안전과는 관련이 없는 ...



17-02-08 · 2.9k · 0
A : 임시단시간근로자 관련문의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임시, 단시간근로자에대하여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가정하에 임시,단시간작업자라는 특수성으로 측정, 특수검진, 특별교육관련하여 제외되는 항목이 어떤건지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임시작업이나 단시간 작업 등의 경우에는 유해인자에 따라 작업환경측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우리사업장이 측정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경우에는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다음의...



17-02-07 · 2.2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준공시까지 다 사용하지 못 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이 나오나요?예를들어 5억7천이 계상됐는데 준공시까지 3억만 썼다고 하면 불이익이 있는지요?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당해 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 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 (산안(건안) ...



17-02-07 · 2.1k · 0
AD
A : 개구부 덮개 설치기준

--- Question --- 개구부 덮개 설치기준을 찾아보니 법에는 산언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일반적인 사항만을 보았습니다. 허용하중 몇kg이상이라던지 지커야하는 기준과 출처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에서는 --- 생략...



17-02-07 · 3.1k · 0
A : 산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저희가 원청이고 그 밑에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우선 상해를 당한 근로자는 하청업체에서 따로 외부업체를 고용한 업체의 소속 근로자인데요일단은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관련 자료를 보내려고 합니다.이때 산업재해조사표를 저희가 작성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그리고 따로 더 준비를 해야하는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원청사가 해도되나, 아래의 내용을 볼 때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 주체는 산재발...



17-02-07 · 2.1k · 0
A : 노사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궁금증입니다.

--- Question --- 헷갈리고 법적해석능력이 미흡한 안전관리자입니다부끄럽다고 표현을 미리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공사금액 :157억하도급사 공사금액 8.3억1.안전보건협의체구성 1개월1회2.노사협의체 2개월1회 (합동점검도같이)3.산업안전보건위원회 3개월1회이렇게 총 3회의 실시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하도급사 공사금액이 20억미만이고 하도급사가 1곳이라 어떻게 구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시 시 근로자위원을 하도급사 1곳에 다 위원으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항상 답변 감사하게 읽고 도움 많이 ...



17-02-06 · 2.8k · 0
A : 안전관리 선임 기록 증명 서류 발급 방법

--- Question --- 안녕하세요11년부터 현장 안전관리자를 선임 되어 신규 및 보수교육을 이수 하였습니다.교육 이수에 대한 서류 부분을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에서찾을 수는 있는데 노동부에 11년부터 안전관리자 선임 기록된 증명 서류를 발급받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만약 없으면 이를 증명할 만한 서류가 교육 이수 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증명서를 발행하지 않기에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



17-02-06 · 2.4k · 0
A : 건설업기초안전교육

--- Question --- 이번에 변경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를 보면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후 2년이 경과하면 현장에서 새로 신규채용자 교육을 실시하라고 되어있는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우선,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그 뒤 제3장에 있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13조의∼제13조의8)을 보셔야 합니다.2016년 작년에도 ...



17-02-06 · 2.3k · 3
A : 안전보호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안전보호구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공기호홉기, 송기마스크,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종류에서 작업장에 맞는 보호구가 어떤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밀폐공간작업일경우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착용일거같은데분뇨처리장이나 돈사의 경우 황화수소와 암모니아가 배출되어서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될거같은데질식의 위험이 있어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지?방진마스크는 흄이나 분진등이 발생하는 장소에 착용하면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분뇨처리장과 돈사의 환경일 경우 어떤 보호구를 착용하면 되...



17-02-06 · 2.3k · 0
A : 천공기 특별안전교육

--- Question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1 개월차 신입입니다.현재 천공기로 H-PILE작업 진행중이며 굴착깊이는 최대 25M입니다이와 관련해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하는데 자료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자료실 &gt; 법률정보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1. 흙막이공사(C.I.P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 http://www.isafety.co.kr/law/125- C.I.P 작업 : 준비 및 줄파기 작업, 천공 및 케이싱 설치, H-Pile 및 철근...



17-02-06 · 3.8k · 0
A : 안전관리비 중 인건비 지급관련

--- Question --- 1. 도로현장입니다.2. 회사의 상태가 불안정하여 원청사에서 매월 기성의 직불처리중입니다.3. 달마다 처리하는 안전관리비의 서류가 수정처리로 제때에 청구되지 못하고 이월되어 한꺼번에 분기별 청구되고 있습니다.4. 기성 청구시 항목별 청구내역을 제출하다보니 인건비도 청구하고 있으나 안전활동비(직영, 반장) 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노무대장으로 청구 하고 있습니다.5. 추후 기성 청구시원청사 안전팀장은 인건비는 중복 청구라고 주장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반려하고있습니다.6. 노무대장 작성시 안전활동 노무...



17-02-06 · 3k · 0
A : 산업안전보건교육 서류보존기한

--- Question --- 매월 실시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서명하는 서류 보존기한이 궁금합니다..검색해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서류보존기간 검색해도 명확하지 않네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우선적으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서류는 법적으로 보존기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보호구지급대장, 각종 작업계획서, 안전보건관리규정, 사업주간협의체 회의록 등도 여러번 검색을 하여 보았지만 별도로 보존기한에 대해 규정이 없는 듯 합니다.다만, 만약을 대비하여 위의 서류들은 1년 이상 보...



17-02-05 · 4.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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