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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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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2-22     2.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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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2, "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상을 처리하려고 상호 합의를 다했는데 갑자기 재해자가 산재처리를
> 요구합니다. 산재은페시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죠...
> 이런경우 운영자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재해자가 산재처리를 원한 상태로 30일이 지나게 되면 산재은폐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재해자나 소속된 회사 등에서 사고발생을 보고
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또한, 제71조 양벌규정에
의거 그 행위자와 법인 양쪽에게 벌금을 부과함)

*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의 별표2(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의거 미보고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토록 시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하되, 기한이 지난 보고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즉시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고의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사망재해(사업장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제외)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동 보고의무위반으로 행정조치 또는 수사대상이 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 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기한을 도과하여 보고한 경우


2. 재해자 및 재해자 소속 협력업체 등에서 보고하지 않아 그 사실을 모를 경우에는
"요양신청지연사유서"를 제출함으로서 면책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재해사실을 알고도
공상 및 합의 등의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회사는 고의적으로
산재사실을 숨겼는지의 법적인 문제와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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