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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중 인건비 지급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2-06 3.0k 0

본문

--- Question ---

1. 도로현장입니다.

2. 회사의 상태가 불안정하여 원청사에서 매월 기성의 직불처리중입니다.

3. 달마다 처리하는 안전관리비의 서류가 수정처리로 제때에 청구되지 못하고 이월되어 한꺼번에

   분기별 청구되고 있습니다.

4. 기성 청구시 항목별 청구내역을 제출하다보니 인건비도 청구하고 있으나 안전활동비(직영, 반장)

   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노무대장으로 청구 하고 있습니다.

5. 추후 기성 청구시 원청사 안전팀장은 인건비는 중복 청구라고 주장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반려하고있습니다.

6. 노무대장 작성시 안전활동 노무대장을 따로 만들어서 청구해야 할까요?

7. 노무대장 작성 후 노무비 지급과 안전관리비 중 노무비는 별개라고 볼수 있나요?

8. 일일 작업 중 3시간을 안전인건비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9. 노무비는 우선 지급하고 안전관리비의 정산은 원청사 안전팀에서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나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렵네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일 작업 중 3시간만을 안전인건비로 청구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협력업체에서 제출하는 인건비 증빙서류에 대해 원청사 안전팀에서 난색을 표한다면 원청사에서 사용하는 인건비에 대한 증빙양식을 따르거나 또는, 노무대장에 안전활동(직영, 반장)까지 적기보다는 별도의 안전일지 또는 작업일보에 안전활동 내역만을 적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10시간 중 공사 관련 7시간 업무를 보고 안전 관련 3시간 업무을 보았다면 3시간에 대한 것만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건비을 이중으로 정산하면 안 됩니다.  

 

즉, 실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 시간에 대해서만 하시고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실 및 인건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사진, 안전일지(작업일보), 임금지급내역서 등)을 구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등 감독 및 점검 시 안전에 관련한 서류를 원청사의 안전팀에서 전체적으로 보여주기에 협력업체에서는 원청사와 조율하여 위에 관련한 서류를 만들어줘야 원청사 안전팀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군요~

 

그리고, 산안전보건관리비에서 위법사용에 따른 과태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제로 안전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사업주(협력업체 포함)에게 부과를 하며 목적 외 사용 등 안전관리비의 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 사용한 행위자(협력업체 포함)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뭏든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2.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 생략 --- 이중으로 정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생략 --- (산안(건안) 68307-10368, 2002.07.30.)

 

○ 인건비 정산에 있어서는 별도 정한 바가 없으나 실제 투입된 근로자가 그 작업수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작업량산출서, 작업일보, 임금지급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 생략 --- (산업안전팀-2266, 2007.05.02.)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는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자를 과태료부과 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30조제3항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를 법상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위반행위자(대표자, 현장소장 등)와 관계없이 당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과태료부과 대상임. 따라서, 법상의 의무주체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법인이라면 당해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임(안정 68307-1213, 2001.12.21.) ※ 이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종전 행정해석은 폐지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1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보건점검 및 안전점검의 날

--- Question --- 항상 안전과 관련한 좋은 정보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안전보건점검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안전보건점검 제가 인지하기로는 안전보건점검은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으로 점검반 구성이 도급인 사업주, 수급인 사업주, 도급 및 수급인 근로자 각 1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도급인의 사업주가 원청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리며, 수급인의 사업주 또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질의는 PQ 가점을 위한 산업재해예방활동 평...



17-02-15 · 2.4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 Question --- 이번에 안전관리로 가는데선임 신고방법 좀 알려주세요회사공문으로 양식 작성하고 노동부에 신고하면되나요?또 별도로 해당구역 구청에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우선, 다음의 보고서를 다운로드 하십시오~*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 http://www.isafety.co.kr/form/20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17-02-14 · 2.4k · 0
A : 관급공사 안전관리자 퇴직금 관련

--- Question --- 관급공사공동도급현장입니다. A사 (51%) , B사 (49%) 현장이였는데 현재 B사의 자금 문제로 탈퇴를 하고 A회사가 지분율 100%를 인계받아 시행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안전관리자인 제가 A사에 계약직으로 오기로 했다가 인건비가 맞지않아 B사 소속으로 들어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상황과 같이 자금문제로 탈퇴하게 되면서 A사로 들어가 같은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탈퇴한 B사에서 9개월, A사에서 약 8개월 총 17개월을 근무하고 이번에 타회사 정직으로 가면서 퇴직금 관련...



17-02-13 · 2.4k · 0
A : 공사 시작 시 필요한 안전서류

--- Question --- 요번에 오피스텔 현장을 시작하는데공사 시작할때 필요한 안전서류가 뭐뭐 있을까요일단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서류는 준비하고 있는데다른거 좀 알려주세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우선,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현장안전관리 실무서식 및 지침'을 참조바랍니다.* 현장안전관리 실무서식 및 지침 → http://www.isafety.co.kr/form/4 여기에는 현장 개설 시, 현장 진행 중, 현장 준공 시 안전업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좀 오래 된...



17-02-12 · 2.7k · 0
A : 방폭설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 한가요?

--- Question --- 현장에서 사용되는 방폭설비(전기설비,수공구) 구입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할까요? 방폭전기설비는 방폭인증을 받는것을 알고 있지만 방폭수공구(렌치,해머등)은 방폭인증이 별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2. 안전시설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



17-02-08 · 2.7k · 0
A : 공사안내판 안전관리비관련

--- Question --- 안전관리비 관련해서 공사안내문이 안전표지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포함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 공사금액을 세금을 포함하고 기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안전 관련 문구를 넣어 제작을 하더라도 작업 및 관리의 편리성 등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목적이 있는 문구가 있거나 외부 차량 및 외부인에 대한 경각심(주의환기 등)의 문구가 들어간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안전과는 관련이 없는 ...



17-02-08 · 2.8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준공시까지 다 사용하지 못 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이 나오나요?예를들어 5억7천이 계상됐는데 준공시까지 3억만 썼다고 하면 불이익이 있는지요?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당해 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 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 (산안(건안) ...



17-02-07 · 2.1k · 0
A : 노사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궁금증입니다.

--- Question --- 헷갈리고 법적해석능력이 미흡한 안전관리자입니다부끄럽다고 표현을 미리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공사금액 :157억하도급사 공사금액 8.3억1.안전보건협의체구성 1개월1회2.노사협의체 2개월1회 (합동점검도같이)3.산업안전보건위원회 3개월1회이렇게 총 3회의 실시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하도급사 공사금액이 20억미만이고 하도급사가 1곳이라 어떻게 구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시 시 근로자위원을 하도급사 1곳에 다 위원으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항상 답변 감사하게 읽고 도움 많이 ...



17-02-06 · 2.8k · 0
A : 안전관리 선임 기록 증명 서류 발급 방법

--- Question --- 안녕하세요11년부터 현장 안전관리자를 선임 되어 신규 및 보수교육을 이수 하였습니다.교육 이수에 대한 서류 부분을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에서찾을 수는 있는데 노동부에 11년부터 안전관리자 선임 기록된 증명 서류를 발급받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만약 없으면 이를 증명할 만한 서류가 교육 이수 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증명서를 발행하지 않기에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



17-02-06 · 2.4k · 0
A : 건설업기초안전교육

--- Question --- 이번에 변경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를 보면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후 2년이 경과하면 현장에서 새로 신규채용자 교육을 실시하라고 되어있는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우선,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그 뒤 제3장에 있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13조의∼제13조의8)을 보셔야 합니다.2016년 작년에도 ...



17-02-06 · 2.3k · 3
A : 안전보호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안전보호구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공기호홉기, 송기마스크,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종류에서 작업장에 맞는 보호구가 어떤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밀폐공간작업일경우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착용일거같은데분뇨처리장이나 돈사의 경우 황화수소와 암모니아가 배출되어서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될거같은데질식의 위험이 있어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지?방진마스크는 흄이나 분진등이 발생하는 장소에 착용하면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분뇨처리장과 돈사의 환경일 경우 어떤 보호구를 착용하면 되...



17-02-06 · 2.3k · 0
A : 천공기 특별안전교육

--- Question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1 개월차 신입입니다.현재 천공기로 H-PILE작업 진행중이며 굴착깊이는 최대 25M입니다이와 관련해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하는데 자료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자료실 > 법률정보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1. 흙막이공사(C.I.P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 http://www.isafety.co.kr/law/125- C.I.P 작업 : 준비 및 줄파기 작업, 천공 및 케이싱 설치, H-Pile 및 철근...



17-02-06 · 3.7k · 0
▶ A : 안전관리비 중 인건비 지급관련

--- Question --- 1. 도로현장입니다.2. 회사의 상태가 불안정하여 원청사에서 매월 기성의 직불처리중입니다.3. 달마다 처리하는 안전관리비의 서류가 수정처리로 제때에 청구되지 못하고 이월되어 한꺼번에 분기별 청구되고 있습니다.4. 기성 청구시 항목별 청구내역을 제출하다보니 인건비도 청구하고 있으나 안전활동비(직영, 반장) 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노무대장으로 청구 하고 있습니다.5. 추후 기성 청구시원청사 안전팀장은 인건비는 중복 청구라고 주장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반려하고있습니다.6. 노무대장 작성시 안전활동 노무...



17-02-06 · 3k · 0
A : 산업안전보건교육 서류보존기한

--- Question --- 매월 실시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서명하는 서류 보존기한이 궁금합니다..검색해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서류보존기간 검색해도 명확하지 않네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우선적으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서류는 법적으로 보존기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보호구지급대장, 각종 작업계획서, 안전보건관리규정, 사업주간협의체 회의록 등도 여러번 검색을 하여 보았지만 별도로 보존기한에 대해 규정이 없는 듯 합니다.다만, 만약을 대비하여 위의 서류들은 1년 이상 보...



17-02-05 · 4.2k · 0
A :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가능여부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포항인입니다.저는 제조업 300인상 사업장안전관리자로써 자격선임(산업안전)이 되어있음에도 검사대상기기 (보일러)선임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기업규제 완화특별법29조 에도 보면 겸직을 일부 허용 하는 법안도 있다고 알고있어서제가 잘못알고있는것 인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물의 난방 등을 위한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개조해서 사용하려는 자, 설치장소를 변경해서 사용하려는 자,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검...



17-02-03 · 2.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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