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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중 인건비 지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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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2-06     3.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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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1. 도로현장입니다.

2. 회사의 상태가 불안정하여 원청사에서 매월 기성의 직불처리중입니다.

3. 달마다 처리하는 안전관리비의 서류가 수정처리로 제때에 청구되지 못하고 이월되어 한꺼번에

   분기별 청구되고 있습니다.

4. 기성 청구시 항목별 청구내역을 제출하다보니 인건비도 청구하고 있으나 안전활동비(직영, 반장)

   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노무대장으로 청구 하고 있습니다.

5. 추후 기성 청구시 원청사 안전팀장은 인건비는 중복 청구라고 주장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반려하고있습니다.

6. 노무대장 작성시 안전활동 노무대장을 따로 만들어서 청구해야 할까요?

7. 노무대장 작성 후 노무비 지급과 안전관리비 중 노무비는 별개라고 볼수 있나요?

8. 일일 작업 중 3시간을 안전인건비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9. 노무비는 우선 지급하고 안전관리비의 정산은 원청사 안전팀에서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나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렵네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일 작업 중 3시간만을 안전인건비로 청구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협력업체에서 제출하는 인건비 증빙서류에 대해 원청사 안전팀에서 난색을 표한다면 원청사에서 사용하는 인건비에 대한 증빙양식을 따르거나 또는, 노무대장에 안전활동(직영, 반장)까지 적기보다는 별도의 안전일지 또는 작업일보에 안전활동 내역만을 적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10시간 중 공사 관련 7시간 업무를 보고 안전 관련 3시간 업무을 보았다면 3시간에 대한 것만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건비을 이중으로 정산하면 안 됩니다.  

 

즉, 실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 시간에 대해서만 하시고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실 및 인건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사진, 안전일지(작업일보), 임금지급내역서 등)을 구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등 감독 및 점검 시 안전에 관련한 서류를 원청사의 안전팀에서 전체적으로 보여주기에 협력업체에서는 원청사와 조율하여 위에 관련한 서류를 만들어줘야 원청사 안전팀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군요~

 

그리고, 산안전보건관리비에서 위법사용에 따른 과태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제로 안전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사업주(협력업체 포함)에게 부과를 하며 목적 외 사용 등 안전관리비의 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 사용한 행위자(협력업체 포함)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뭏든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2.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 생략 --- 이중으로 정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생략 --- (산안(건안) 68307-10368, 2002.07.30.)

 

○ 인건비 정산에 있어서는 별도 정한 바가 없으나 실제 투입된 근로자가 그 작업수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작업량산출서, 작업일보, 임금지급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 생략 --- (산업안전팀-2266, 2007.05.02.)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는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자를 과태료부과 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30조제3항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를 법상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위반행위자(대표자, 현장소장 등)와 관계없이 당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과태료부과 대상임. 따라서, 법상의 의무주체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법인이라면 당해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임(안정 68307-1213, 2001.12.21.) ※ 이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종전 행정해석은 폐지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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