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중 인건비 지급관련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비 중 인건비 지급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17-02-06     3.0k    0

본문

--- Question ---

1. 도로현장입니다.

2. 회사의 상태가 불안정하여 원청사에서 매월 기성의 직불처리중입니다.

3. 달마다 처리하는 안전관리비의 서류가 수정처리로 제때에 청구되지 못하고 이월되어 한꺼번에

   분기별 청구되고 있습니다.

4. 기성 청구시 항목별 청구내역을 제출하다보니 인건비도 청구하고 있으나 안전활동비(직영, 반장)

   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노무대장으로 청구 하고 있습니다.

5. 추후 기성 청구시 원청사 안전팀장은 인건비는 중복 청구라고 주장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반려하고있습니다.

6. 노무대장 작성시 안전활동 노무대장을 따로 만들어서 청구해야 할까요?

7. 노무대장 작성 후 노무비 지급과 안전관리비 중 노무비는 별개라고 볼수 있나요?

8. 일일 작업 중 3시간을 안전인건비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9. 노무비는 우선 지급하고 안전관리비의 정산은 원청사 안전팀에서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나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렵네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일 작업 중 3시간만을 안전인건비로 청구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협력업체에서 제출하는 인건비 증빙서류에 대해 원청사 안전팀에서 난색을 표한다면 원청사에서 사용하는 인건비에 대한 증빙양식을 따르거나 또는, 노무대장에 안전활동(직영, 반장)까지 적기보다는 별도의 안전일지 또는 작업일보에 안전활동 내역만을 적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10시간 중 공사 관련 7시간 업무를 보고 안전 관련 3시간 업무을 보았다면 3시간에 대한 것만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건비을 이중으로 정산하면 안 됩니다.  

 

즉, 실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 시간에 대해서만 하시고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실 및 인건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사진, 안전일지(작업일보), 임금지급내역서 등)을 구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등 감독 및 점검 시 안전에 관련한 서류를 원청사의 안전팀에서 전체적으로 보여주기에 협력업체에서는 원청사와 조율하여 위에 관련한 서류를 만들어줘야 원청사 안전팀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군요~

 

그리고, 산안전보건관리비에서 위법사용에 따른 과태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제로 안전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사업주(협력업체 포함)에게 부과를 하며 목적 외 사용 등 안전관리비의 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 사용한 행위자(협력업체 포함)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뭏든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2.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 생략 --- 이중으로 정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생략 --- (산안(건안) 68307-10368, 2002.07.30.)

 

○ 인건비 정산에 있어서는 별도 정한 바가 없으나 실제 투입된 근로자가 그 작업수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작업량산출서, 작업일보, 임금지급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 생략 --- (산업안전팀-2266, 2007.05.02.)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는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자를 과태료부과 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30조제3항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를 법상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위반행위자(대표자, 현장소장 등)와 관계없이 당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과태료부과 대상임. 따라서, 법상의 의무주체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법인이라면 당해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임(안정 68307-1213, 2001.12.21.) ※ 이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종전 행정해석은 폐지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23 페이지
A : 우레탄 MSDS관련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TPU 레진을 유통하는 유통업 종사자입니다.저희 거래처에서 M...
17-02-09 · 2.5k · 0
A : 협의체회의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하고 협의체 운영하면 노사협의체 운영안해도 되나요? --...
17-02-08 · 1.9k · 3
A : 방폭설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 한가요?
 

--- Question --- 현장에서 사용되는 방폭설비(전기설비,수공구) 구입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
17-02-08 · 2.7k · 0
A : 공사안내판 안전관리비관련
 

--- Question --- 안전관리비 관련해서 공사안내문이 안전표지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포함 할 수...
17-02-08 · 2.9k · 0
A : 임시단시간근로자 관련문의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임시, 단시간근로자에대하여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특별...
17-02-07 · 2.2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준공시까지 다 사용하지 못 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
17-02-07 · 2.1k · 0
A : 개구부 덮개 설치기준
--- Question --- 개구부 덮개 설치기준을 찾아보니 법에는 산언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
17-02-07 · 3.1k · 0
A : 산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저희가 원청이고 그 밑에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게 되었...
17-02-07 · 2.1k · 0
A : 노사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궁금증입니다.
 

--- Question --- 헷갈리고 법적해석능력이 미흡한 안전관리자입니다부끄럽다고 표현을 미리하고 ...
17-02-06 · 2.8k · 0
A : 안전관리 선임 기록 증명 서류 발급 방법
 

--- Question --- 안녕하세요11년부터 현장 안전관리자를 선임 되어 신규 및 보수교육을 이수...
17-02-06 · 2.4k · 0
A : 건설업기초안전교육
 

--- Question --- 이번에 변경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를 보면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
17-02-06 · 2.3k · 3
A : 안전보호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안전보호구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공기호홉기, 송기마스크,...
17-02-06 · 2.3k · 0
A : 천공기 특별안전교육
 

--- Question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1 개월차 신입입니다.현재 천공기로 H-PILE작업...
17-02-06 · 3.8k · 0
▶ A : 안전관리비 중 인건비 지급관련
 

--- Question --- 1. 도로현장입니다.2. 회사의 상태가 불안정하여 원청사에서 매월 기성의...
17-02-06 · 3k · 0
A : 산업안전보건교육 서류보존기한
 

--- Question --- 매월 실시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서명하는 서류 보존기한이 궁금합니다..검...
17-02-05 · 4.2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182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