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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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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2-07     2.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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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저희가 원청이고 그 밑에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상해를 당한 근로자는 하청업체에서 따로 외부업체를 고용한 업체의 소속 근로자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관련 자료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산업재해조사표를 저희가 작성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따로 더 준비를 해야하는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청사가 해도되나, 아래의 내용을 볼 때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 주체는 산재발생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협력업체가 산업재해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속적으로 아래의 내용대로 원청사도 2차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협력업체의 해당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보호구 지급, 협력업체 분의 안전관리비 적정 사용여부 등과 그에 관련한 서류 작성·비치에 대해서도 지도와 지원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건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 주체는 산재발생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므로, 귀 질의의 하도급사가 산업재해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1350]

 

​◯ --- 생략 ---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일반건강진단 등 각종 건강진단 실시의무, 정기교육 등 각종 교육 실시의무,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보고의무, 산업재해기록 의무 등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하도급업체 “을”이 이행의무 주체가 됨. 다만,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동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의무가 있음(산업안전과-4691, 2004.07.26.)​

 

​◯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해예방의 책임은 도급계약 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다만,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수급인 소속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의하여 2차적인 책임이 있음. -- 생략 -- (안전보건지도과-1539,2010.06.30.)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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