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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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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2-07    1,084회    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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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준공시까지 다 사용하지 못 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이 나오나요?

예를들어 5억7천이 계상됐는데 준공시까지 3억만 썼다고 하면 불이익이 있는지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당해 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 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 (산안(건안) 68307-10508, 2002.11.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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