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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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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이름으로 작성일05-03-01 1,036회 0건

본문

미리 언급하였듯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것이 현장에는 가장유리한 방법이기는하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다하여도 자동차보험측에서 구상권청구를 하는경우가있습니다. 현장을 상대로 말이죠^^
보통 이러한경우 자동차보험담당자와 현장간의 합의조정이 보통인데 그러한경우 일정금액의 부담이 생깁니다.
님의 말처럼 자동차보험처리하고 현장에서 일부부담을 하는것이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다친 근로자의 성향으로봐서는 재차 금품을 요구할 우려가 있어보이는데 마지막 결정은 현장과 님께서 하셔야할몫이지요^^

무과실책임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지요^^ 위험한짓하지말라고 아무리 따라다니며 말해도 ^^ 부모말도 안듣는 사람들이 안전관리자 말을 듣습니까 ^^ 그러다 다치기라도하면 완전히 자세돌변해서 공갈협박을 해대니 ㅎㅎㅎㅎ 무과실책임주의가 없어지지 않는한 이러한 모순은 계속되겠지요 ^^
원만한 해결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의이름으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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