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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급공사 안전관리자 퇴직금 관련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7-02-13 2.4k 0

본문

--- Question ---

관급공사 공동도급 현장입니다.

A사 (51%) , B사 (49%) 현장이였는데 현재 B사의 자금 문제로 탈퇴를 하고 A회사가 지분율 100%를

인계받아 시행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안전관리자인 제가 A사에 계약직으로 오기로 했다가 인건비가 맞지않아 B사 소속으로

들어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상황과 같이 자금문제로 탈퇴하게 되면서 A사로 들어가

같은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탈퇴한 B사에서 9개월, A사에서 약 8개월 총 17개월을 근무하고

이번에 타회사 정직으로 가면서 퇴직금 관련해서 지급을 안해주는 겁니다. A사에서 12개월을 채우지 못하여서 못주겠다는 말인데 B사에서 A사로 넘어올때 지분율을 받아면서 직원까지 껴안는다는 조건이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소장실에 불러서 A사 직원이 A사에서 그대로 넘어와서 하던업무 보면 근무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여 일을 했는데 지금와서 '내가 언제그랬냐? 돈적인 부분은 내가 결정 권한이 없다.' 라고 하면서 못주겠다고 하네요...

 

관급공사의 경우와 사급도 마찬가지로 안전관리자가 당 현장에서 일했던 근무일수나 지급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가 나와있는데 회사에 말을 해보지도 않고 A사 현장에 직원이 본사에서 인정을 안해줄 것이라며 본사에 이야기조차 안해주고 퇴즉급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식입니다.

 

저 말고도 다른 직원이 있었는데 그분도 같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일을 했지만 그분도 다른회사 정직으로 채용되어 가시는 바람에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하여 퇴직급은 못받았지만 저는 남아서 일을 했는데도 안주네요...일단 그분이 노동부에 신고하면 증인이 되어 주겠다고 하시는데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부가 정확하지만 혹여나 저와 비슷한 상황이 계시는 분이 있으시거나 경험상이나 운영자님들의 견해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 Question ---

 

잘 해결 되시길 빌며...

노동OK​(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운영) 온라인상담실에 있는 답변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참조바랍니다. 

* 고용승계,계속근로 인정여부에 따른 퇴직금정산건 ( http://www.nodong.or.kr/qna/327994 )

 

○ 노동부 행정해석 : 전적(서로 다른 기업 간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경우 당사자 3자(해당 근로자, 종전 기업, 새로운 기업)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별다른 특정한 사항이 없는 이상, 종전 기업과 해당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새로운 기업과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새로 형성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종전 기업 재직기간과 새로운 기업의 재직기간은 각각 분리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 판례(1987.02.24 84다카1409) : 당사자 3자간에 특별한 근로계약의 해지 또는 신규 근로계약의 체결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적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판례의 입장이 서로 상충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노동문제에 대해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가 서로 다른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일단,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진정과정에서도 근로감독관에게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귀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퇴직금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감독관이 계속근로연수를 단절하여 판단한다면 그에 대한 실익여부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노동부의 처리절차에 따를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하셔야 할 것이지만, 위의 판례대로라면 민사소송을 한다하여 귀하에게 불이익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다만, 소송기간이 길어지고 '만약의 경우'의 패소한다면, 종전기업의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그 청구권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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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터널 내부에서 통행로와 차량운반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윙카를 설치하려 합니다. 이것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혹시 질의회신내용이 있으면 같이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공사...



17-02-02 · 2.4k · 0
A : 도수렌즈보호안경 안전관리비집행이되나요

--- Question --- 도수렌즈보호안경 안전관리비집행이되나요???안경점에서 맞춰서 써도 집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근거는 어디서 찾아 볼 수 있는지 ..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도수안전안경(도수렌즈보호안경)이 순수하게 근로자의 보호(눈에 튀는 것 방지 등)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가까운 안경점에서 맞춰도 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있다면 집행이 가능하겠지요...



17-02-02 · 2.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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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2 · 2.7k · 0
A : 2017년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말인데요.. 첨부파일

--- Question ---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찾아봐도 없길래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이것저것 두루두루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그리고 공지사항과 자유게시판 등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세요~- 공지사항 : 안전보건공단, 2017년 달라지는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사업- 자유게시판 : '17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분야 업무추진지침- 안전뉴스 : '17년부터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 대폭 개선하여 시행그리고 3월 경에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개정내용 해설'...



17-01-31 · 2.2k · 1
A : 핸드카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하나요

--- Question --- LPG,산소통을 핸드카에 장착하여 사용할려구 하는대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릴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참조바랍니다.건설현장의 용접작업용 LPG통 및 산소통의 운반을 위하여 사용되는 가스운반구는 작업용 도구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나 기존의 운반구에 별도의 전도 방지장치 및 소화기 보관함 등의 안전장치를 추가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부분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사...



17-01-24 · 2.5k · 0
A : 안전보건협의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도좀 알려주십시요 ㅠㅠ

--- Question --- 안전보건협의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도좀 알려주십시요1. 안전보건협의체는 파트너사 소장급, 관리감독자 와 저희측(원청) 팀장급 으로 구성하는걸로 아는데... 조직도는 아직까지 잘 몰라서 선배님들 꼭 좀 알려주십시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인원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여 동수로 구성합니다.-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무 아님) + 근로자 대표가 지정한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이내- 사용자 위원 : 당...



17-01-24 · 2.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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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23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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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공사금액 : 92,771,000,000( 부가세 별도)공사종류 : 일반공사(갑)도급계약서 상에 재료비와 노무비가 구분되어있지 않습니다.여기서 안전관리비 계상할때 공사금액에 부가세 별도 인데 안전관리비 계상시에도 부가세 별도로92,771,000,000 * 70% * 1.97% 가 맞는 금액인지...??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법정안전관리비는 총공사금액(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이 아닌 대상액(직접노...



17-01-21 · 2.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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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21 · 2.6k · 0
A : 안전인증비용 안전관리비처리가능여부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해당여부 질의

--- Question --- 안녕하세요?KOSHA18001/OHSAS18001 인증관련 컨설팅 비용과 심사비용 등제반 비용 일체가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지질의 드리오며가능하다면 4번항목인 안전진단비 등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시 근로자위원을 협력업체 직원으로 선정하여도 되는 지 질의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 직원도 근로자로 본다는 개념임)그럼 답변 부탁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17-01-11 · 2.8k · 0
A : 관공사 안전관리자 부실벌점..부과 첨부파일

--- Question --- 공사시행중 발주처(관) 에서 안전관리소홀(안전사고3건,골절상등) 로 인하여벌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기타 회사에 대한 벌점 사항은 건기법내용을 참고하였으나안전관리자에게 개인별로 부실벌점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벌점부과시 다른 불이익이있는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예전의 고용노동부 등 5개 관계부처합동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3의 신인도 평가(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과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의 내용은 건설기술자 개...



17-01-10 · 2.7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준공월 개최여부

--- Question --- 당해 현장이 2016년 12월 22일 문서상 준공년월입니다.실제 공사는 소규모 작업(보수 및 지적사항)이 진행중입니다.2016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3월 6월 9월 시행하였습니다. 12월에도 개최를 해야 하는것인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참~ 어려운 얘기입니다.질문과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예전의 고용노동부 회시에 보면 준공기한 경과 후 준공정산 등의 과정이나 공기지체로 인하여 기술지도 적용대상이 되었더라도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대상공사로 볼 수 없다고 유...



17-01-09 · 2.2k · 0
A : 드론 안전관리비

--- Question --- 안전시설 설치 확인용 및 안전감시용으로 드론구입시 안전관립로 가능핟까요? --- Question --- [질의] "안전순찰용 드론"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여부?​[답변]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드론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4-37호) 제7조(사용기...



17-01-03 · 3.3k · 0
A : 안전교육대상관련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질문 답변보고 너무 답변내용이 좋아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건설업에서 안전교육이 있는데, 정기,채용시,작업내용변경시, 특별, 건설업기초안전교육 등 여기서 궁금한사항이 공사금액에 따라 교육 대상/시간이 변경이 되나요?? 제가 이것은 법이라서 공사 금액이 2억이든 200억이든 상관없이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궁금합니다.두번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교육이 있는데, 안전관리책임자 신규교육 6시간 보수 : 6시간안전관리자,전문기간종사자 신규 : 34시간,보수 24시간보건관리자, 보...



17-01-02 · 2.5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현장에서 쓰는 작업선의 콘센트에 전부 커버가 없어서노란색 방우(방수) 커버만 따로 사서 콘센트에 끼워서 사용합니다.방우형 콘센트가 일체형인 경우 안전관리비로 안되지만커버만 따로 사서 쓰는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일반적으로 방우(수)형 콘센트는 커버와 콘센트를 일체형으로 생산을 합니다. 이런 경우 콘센트는 당연히 설치하여야 할 가설전기 관련 항목이기에 일체식으로 생산한 방우(수)형콘센트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합니다.그리고 ...



17-01-02 · 2.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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