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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토사붕괴예방시설(Welding-Hous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여부

페이지 정보

안전의이름으로 작성일05-02-28 1,314회 0건

본문

현장에서 고생많으십니다^^

안전관리비적용여부의 결정은 그것이없으면 공사가 가능한지 못한지에대한 생각으로 판단함이 일반적입니다.

님께서 사진과함께 올려주신 그림은 배관공사를위해 측벽의 흙막이시설의 일종인거같아보이는데요 ^^
원래는 토사 구배에 따른 굴착공사를 하여야하나 작업면적 등 작업상의 문제로 직각에가까운 굴착을 하고 설치된거같아보이는군요^^
그시설이 없으면 작업자의 안전뿐만아니라 공사의 진행자체도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는 안전관리비 처리가 불가능하다 사료됩니다.
안전관리비로 적용되는것은 공사를 수행함에있어서의 영향은 없으나 작업자를위해 반드시 설치하는것이 안전관리비로 처리되는것이지요 ^^


안전관리비적용여부에 대한 질문은 매우 민감한것이라 사이트이용보다는 질의회시하심이 더 확실할겁니다.

어찌 도움이되었나요? 이상안전의이름으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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