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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점검 및 안전점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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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2-15     2.5k    0

본문

--- Question ---

 

항상 안전과 관련한 좋은 정보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안전보건점검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안전보건점검

    제가 인지하기로는 안전보건점검은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으로

    점검반 구성이 도급인 사업주, 수급인 사업주, 도급 및 수급인 근로자 각 1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도급인의 사업주가 원청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리며, 수급인의 사업주 또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질의는 PQ 가점을 위한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기준 작성시 사업주의

    참여를 기입하라고 하는데 반드시 안전보건점검이 사업주가 참여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입니다.

 

2.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법적 강제 사항인지 여부와, 참석대상자에 대한 규정 등에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항에 의거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 시 구성인원은 말씀하신대로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에 비추어볼 때 도급인의 사업주는 원청사의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을 대리인으로 수급인의 사업주는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을 대리인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건설업은 원청사 현장소장, 협력업체 소장, 원청의 직원(근로자 포함)와 협력업체의 직원(근로자 포함) 각 1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아 래 ---

 

○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라 함은 당해 사업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최종관리자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보건관리의 실시주체를 명확히 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한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고,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장장(명칭에 무관)등에게 사업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함.(산안 68320-296, '01.07.11.)

 

 

2.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법적사항이 아닙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의 게시물을 참조바랍니다.

 

* 안전점검의 날 실시 개요 → http://www.isafety.co.kr/form/63

 

안전점검 목적 및 취지, 안전점검의 종류, 안전점검 실시자, 안전점검 실시 방법, 안전점검시주의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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